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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 환자의 병원도착 30분내 진료률 높인다

2022년 06월 07일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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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의료기구 외래진찰 품질관리 잠정규정>을 인쇄발부했다. 그중 의료기구에서 시간별 예약진료를 적극 추진하고 환자의 병원도착 30분내 진료률을 높이며 환자의 순차적 진료를 인도해 원내 대기시간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예약접수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구는 반드시 진료량의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각 접수방식의 번호방출량을 조절하고 예약 취소 및 위약 관리를 강화하며 예약취소후보체제를 구축하여 번호사용효률을 높여야 한다. 예약접수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키오스크(自助机), 진료실, 인공창구 등 다양한 예약접수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구는 하루 평균 외래진찰량의 0.2% 이상에 해당하는 비률로 외래진찰 안내인원이나 스마트안내장비를 갖추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의료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구가 외래진찰에서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의료기구는 마땅히 외래진찰 첫 진료 책임제도를 엄격히 실행하고 이번 진료과정이 끝나기 전이나 다른 의사가 진료를 맡기 전에 첫 진료의사는 환자의 검사, 진단, 치료, 응급처치, 전과(转科) 등을 책임져야 한다. 의료기구는 마땅히 적극적으로 다학과 외래진찰을 적극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고정된 전문가팀이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왕진을 해야 한다. 외래진찰 난치병 정례 협진제도를 만들어 환자가 제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의료기구는 응당 검진, 내시경, 초음파, CT, 핵자기 등 검사 예약 및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외래진찰검사 집중예약, 셀프예약 등 다양한 형식의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검사 검진 보고서 제출 시간을 점차 줄여야 한다. 검사결과 상호인정, 상호공유를 추진하여 의료자원의 리용효률을 높이고 인민군중의 진료체험을 개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