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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6월부터 실시되는 이런 새 규정들,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2022년 05월 27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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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을 앞두고 일련의 새 규정들이 곧 실시된다. 이런 새 규정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술은 더이상 백주(白酒)가 아니다!

시장감독관리총국(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발부한 <백주공업술어>, <음료술술어와 분류> 두가지 국가표준이 올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반드시 량식을 주요원료로 해야 한다

이번에 수정한 2개의 ‘국가표준’의 백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량곡을 주요원료로 하고 대곡(大曲), 소곡(小曲), 누룩(麸曲), 효소제 및 효모를 당화발효제로 하며 삶거나 당화, 발효, 증류, 숙성, 주조를 거친 증류술이다. 그중 관건적인 것은 백주는 반드시 ‘량곡’을 주요원료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량곡’의 정의에 대해서도 해석을 했는바 곡물과 콩류의 피곡(原粮)과 가공식량이며 곡물에는 벼, 밀, 옥수수, 고량, 보리, 칭커 등이 포함된다.

식품첨가제 사용 금지

이왕에 백주의 향기와 식감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들은 식품첨가제를 사용했다.

‘새 국가표준’에서는 백주는 식품첨가제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모든 식품첨가제를 첨가한 조향흰술은 전부 조제술에 속하고 흰술과 명확히 구분되여야 한다.

흰술 표식에 변화 발생

6월 1일후부터 생산한 흰술 상품표식에 변화가 발생한다. ‘새 국가표준’이 실시된 후 출시한 흰술은 술병 혹은 포장에 흰술 두글자를 적었다면 이는 량곡주조, 무첨가의 흰술이여야 한다. 재료표에 ‘식용향료’를 표했다면 새 표준에 따라 이는 ‘조향백주(调香白酒)’로 분류되며 백주라고 하지 못한다.

고체음료, 보건치료기능 암시하지 못해

2022년 1월,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고체음료 품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공고>를 발부했고 고체음료 표식, 경고정보, 허위선전 등에 대해 세부화 규정을 진행했다. <공고>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경고정보 반드시 표기해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단백질고체음료, 식물고체음료, 특수용도 고체음료, 풍미고체음료 및 식용균종을 첨가한 고체음료 최소 판매단위는 동일한 전시대에 ‘본상품은 특수의학용도 처방식품, 영유아 처방식품, 보건식품 등 특수식품이 아니라’는 경고정보를 표기해야 하고 차지하는 면적은 총면적의 최소 20%에 달해야 한다. 경고정보 문자는 흑자체로 인쇄해야 하고 경시정보구역 배경색상은 뚜렷한 색상차이가 있어야 한다.

홍보어 규범화: 명시, 암시 정보 금지

고체음료 표식, 설명서 및 홍보자료는 문자 혹은 도안을 통해 상품이 미성년자, 로인, 임산부, 환자, 영양위험 혹은 영양불량 군체 등 특수군체에 적용됨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되고 생산공예, 원재료 이름 등으로 질병예방, 치료기능, 보건기능 및 특정 질병군체 특수수요를 만족시킴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된다.

소음오염퇴치 의거할 법률 생겨

<중화인민공화국 소음오염퇴치법>이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소음오염퇴치법은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 소리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법에 따라 소리환경정보를 획득하며 소음오염퇴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런 소음 제한받는다

야간 시공소음, 동력엔진차량 경적소음, 오락헬스 높은 음향, 이웃 애완동물 소음 등 문제에 대해 법률은 상응한 규정을 하여 아늑한 생활환경을 수호한다.

법규 위반한 행위, 최고 20만원 이하 벌금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감독검사를 거절하거나 저애하며 혹은 감독관리를 받을 때 속임수를 썼을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문 혹은 기타 소음오염퇴치 감독관리직책을 담당한 부문은 정리정돈을 명령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리게 된다.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소음제한치를 초과한 상품을 생산, 수입, 판매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문, 해관에서 정리정돈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상품가치 한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리게 된다. 엄중할 경우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페쇄하도록 명령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