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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5개 업종, 2분기 양로보험금 납부 잠정연기 허용

2022년 04월 27일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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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4월 27일 2022년 1분기 온라인 보도발표회를 소집했다. 보도발표회에서 관련 책임자는 음식, 소매, 관광, 민용항공, 도로수로철도운수 등 특수곤난업종에 대해 올해 2분기 양로보험금 납부를 잠정연기하며 이미 실시한 실업 및 산재 보험금 단계적 잠정연기 정책범위를 음식, 소매, 관광업으로부터 상술한 5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소개했다.

소개에 의하면 1분기 실업보험금 비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계속 실시해 기업을 위해 347억원의 부담을 줄여줬다고 한다. 실업보험보장에서 단계적 범위 확대정책을 계속 집행하는데 올해말전까지 보험참가 실업인원을 위해 실업보조금을 발급하고 보험에 참가한 농민공을 위해 림시생활보조금을 발급한다. 중소기업, 령세기업 실업보험 일터안정 반환비률을 높이되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에서는 60%에서 최고로 90%까지 높일 수 있다. 지방에서 4%의 실험보험기금잔금을 직업기능양성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전염병영향을 받아 잠시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는 중소기업, 령세기업에 일차적 종업원잔류양성보조를 발급하도록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