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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출산으로 인한 승진제한 금지! 부녀권익보장법 포인트 요약

2022년 04월 19일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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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권익보장법 수정초안이 18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2차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 2심원고는 성희롱, 성차별대우, 부녀유괴매매를 엄하게 타격하는 방면에서 겨냥성이 강한 일련의 조항을 신규추가했다.

성희롱 방지: 입사검사제도 증가

그 이전에 부녀권익보장법 수정과 관련해 학교에서 미성년 녀성에 대한 성희롱, 성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입사검사제도를 규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초안 2심원고는 이런 조항을 추가했다. “학교는 교직원 채용 혹은 자원봉사자, 사회일군 등 교외인원을 모집할 때 상술한 인원들이 성침해, 성희롱 등 범죄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상술한 기록이 있을 경우 채용하거나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직장 차별대우 금지: 출산으로 인한 승진제한 불허

출산할 것인가, 승진할 것인가? 직장의 보이지 않는 성차별대우 문제가 일부 녀성들이 직면한 현실문제로 되였다.

부녀권익보장법은 수정과정에서 이런 류형의 문제를 발견했고 그 이전에 받은 “관련 제도를 더한층 보완하고 국가출산정책의 착지를 촉진해야 한다.”는 건의를 종합해 초안 2심원고에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추가했다.

국가는 직업출산휴가제도를 수립하여 임산부 녀종업원이 법에 따른 휴식휴가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용인단위는 결혼, 임신, 출산휴가, 모유수유 등 정형에서 녀종업원 승진, 승급, 전문기술직함과 직무 획득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

부녀유괴매매 금지: 보고와 조사제도 수립

최근 일부 지방에서는 부녀유괴매매 등 엄중한 부녀권익침범사건을 폭로했고 기층관리에서 존재하는 부족점을 폭로했다. 일부 사람들은 보고조사제도를 수립하고 부녀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범죄행위를 제때에 발견하고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초안 2심원고는 3가지 규정을 신규추가했다.

“혼인등록기관, 향진인민정부, 가두사무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종업원이 근무시 부녀유괴매매, 랍치 사건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조사처리해야 한다.”

“부녀련합회는 기층조직의 작용을 발휘하고 공안 등 부문과 함께 유괴매매, 랍치 등 부녀권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관련 부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유괴매매, 랍치로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제때에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부문을 협조해 구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숙소경영자들은 주숙인원정보를 제때에 정확하게 등록하고 주숙서비스 규정제도를 건전히 하며 안전보장조치를 강화하고 부녀권익침해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부녀보호 더한층 체현: 편장구도 조정

이 밖에, 부녀 인신권, 인격권의 보호를 더한층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초안 2심원고는 법률구도에 대해 보완을 진행했다. 수정초안 제6장을 이동해 제3장으로 만들고 장(章)의 명칭은 ‘인신과 인격권익’으로 수정했으며 부녀인격존엄이 침범받지 않는 등 규정을 추가하고 수정초안 제8장 ‘경제구조와 법률책임’을 ‘구조조치’와 ‘법률책임’ 2개 장으로 나누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