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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세금, 면허증, 보험… 4월부터 당신의 생활에 영향주는 새 규정들

2022년 03월 31일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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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소규모납세인, 이런 정황에서 부가가치세 징수 면제

재정부, 세무총국은 <부가가치세 소규모납세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할 데 관한 공고>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했다. <공고>에서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소규모납세인에게 적용하는 징수률 3%의 과세판매수입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하고 원천징수률 3%를 적용하는 선납 부가가치세항목은 부가가치세 선납을 잠정 중단한다고 제기했다.

세금환급! 부가가치세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정책 실시강도 확대


재정부, 세무총국은 <부가가치세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정책 실시강도를 가일층 확대할 데 관한 공고>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하고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고>는 선진제조업에 적용하는 달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을 전액환급해주는 정책을 조건이 부합되는 소형벤처기업(개체공상호 포함)으로 확대하고 소형기업의 저장량이월공제세액을 일차적으로 환급해준다고 명확히 했다. ‘제조업’, ‘과학연구와 기술봉사업’, ‘전력, 열력, 가스 및 생산과 공급업’,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봉사업’, ‘생태보호와 환경정리업’과 ‘교통운수, 저장과 우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정책 강도를 확대하는데 선진제조업에 적용하는 달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 전액환급 정책을 조건이 부합되는 제조업 등 업종기업(개체공상호 포함)으로 확대하고 제조업 등 업종기업의 저장량이월공제세액을 일차적으로 환급해준다.

운전면허증 신청수령, 사용, 점수기록 새 규정

공안부에서 새로 수정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수령과 사용 규정>, <도로교통안전불법행위 점수기록관리방법>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형 려객화물차운전면허증 전국 ‘통일시험 추진, 운전자격시험 ‘타성취급’ 회복, 운전면허증 시험 내용과 항목 최적화, 소형견인차량 운전허가차종 신규증가 등 4가지 운전면허시험 면허증취득에 대하여 편리한 새 조치를 내왔다. 신청자료와 서류 전자화 추진, 부문정보네트워킹 공유확인조사 추진 등 2가지 증명간소화 편민봉사 새 조치를 내왔다. 점수기록배점을 보완하고 학점삭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추진했으며 만점학습시험제도를 조정했다. 이외 교통운수부, 공안부에서 련합으로 발표한 신판 <자동자운전양성교수와 시험대강>도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외무역기업, 종합보세구 다국적 전자상거래 등 신흥업무 신규추가

해관총서에서 인쇄발부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종합보세구 관리방법>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종합보세구내 기업의 생산경영업무범위를 최적화하고 확장했는데 융자임대, 다국적 전자상거래, 보세선도물품 등 새 업종형태, 새 모식이 보세구에 진입해 발전하는 것을 지지한다. 선택성 세금징수관세규정,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인 시범 등 규정을 중가한다. 구역내 기업이 산생한 미(未)재운반출경 고체페기물에 대하여 국내 고체페기물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고 명확히 했다. 구역밖에 운반해 보존, 리용 혹은 처리해야 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해관에서 출구수속(出区手续)을 취급해야 한다.

<농업보험 담보배상관리방법> 시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인쇄발부한 <농업보험 담보배상관리방법>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재배업보험, 양식업보험과 삼림보험 업무에 적용된다. 농업보험은 농민, 농업생산경영조직이 자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또 농업생산경영조직, 촌민위원회 등 단위에서 농민들이 보험에 참가하도록 조직할 수 있다. 보험기구와 보험가입을 조직한 단위는 보험가입과 관련해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되고 부당한 수단으로 보험에 참가하도록 강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 보험기구는 평균배상, 협의배상을 하면 안된다. 재배업보험, 삼림보험에 전손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기구는 마땅히 신고를 받은 후 10일내에 손실확인을 완성해야 하며 부분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마땅히 신고를 받은 후 20일내에 손실확인을 완성해야 한다. 양식업보험은 마땅히 신고를 받은 후 3일내에 손실확인을 완성해야 한다.

어떠한 시설이든지 맹인도로 점용하면 안돼! 건축과 시정공사 무장애통용규범 실시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발포한 <건축과 시정공사 무장애통용규범> 국가표준이 2022년 4월 1일부서 실시된다. <규범>은 맹인도로 부설은 마땅히 장애물을 피해야 하고 어떠한 시설도 맹인도로를 점용하면 안된다고 요구했다. 무장애봉사시설로 통하는 통로는 마땅히 무장애통로여야 한다. 내부사용공간이 있는 무장애봉사시설은 마땅히 식별하고 사용하기 쉬운 구조호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무장애표식은 마땅히 실내외환경의 표식시스템에 포함돼야 하고 무장애시설의 위치와 방향을 련속적으로 분명하게 가리켜야 한다. 본 <규범>은 강제적인 공사건설규범으로서 모든 조항은 꼭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