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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의료, 양로, 미성년자 권익 관련… 3월 새 규정 빨리보기!

2022년 02월 28일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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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설명서를 초과한 약복용' 재량권을 부여하고 미성년자의 피보호권익을 보장하며 기업이 개인정보를 리용해 빅데터 ‘바가지 씌우기'를 못하게 하는 등 3월부터 일련의 새 규정이 실시돼 우리들 생활의 각 방면에 영향준다.

의사에게 ‘설명서를 초과한 약 복용' 재량권 부여

<중화인민공화국 의사법>이 3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이미 20여년간 실시되던 <중화인민공화국 집업의사법>이 이와 함께 페지된다.

의사법에는 주목할 만한 점이 아주 많다. 이를테면 제27조에서는 국가는 의사가 공공교통수단 등 공공장소 응급구조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의사가 자원적으로 응급구조를 실시했을 때 피구조인에게 손상을 끼치면 민사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외 의사법은 의사의 ‘설명서를 초과한 약복용'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했고 ‘여러 지점 집업'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실습의사'가 림상진료활동에 참여하는 관련 요구를 명확히 했다.

미성년자 피보호권익 보장

민법전 총칙편 사법해석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성년자권익을 보호하는 면에서 해석은 미성년자의 부모와 기타 법에 따라 보호자격이 있는 사람이 협의를 체결하여 보호능력이 있는 부모의 보호직책을 면제하기로 약정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인을 지정할 때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향을 존중하고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지정하되 ‘피보호자와 함께 생활, 정감적 련결 친밀도' 등 요소를 구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수정해 P2P 등 불법 자금모금 처벌에 의거 제공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발표한 새로 수정한 불법자금모금 형사사법해석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대차, 가상화페거래, 융자임대 등 신종 불법자금흡수행위를 추가하기로 규정하고 ‘양로서비스'제공, ‘양로항목'투자, ‘로년상품'판매 등 방식으로 자금을 불법흡수하는' 정형을 추가해 P2P, 가상화페거래, 양로분야 등 불법자금모금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데 의거를 제공했다.

법원이 잘못 처리한 집행자산, 국가배상 신청할 수 있어

최고인민법원은 <집행 관련 사법배상사건을 심리하는 적용법률과 관련된 약간한 문제 해석>을 인쇄발부했다. <해석>은 인민법원이 판결, 재정 및 기타 발효된 법률문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조사, 통제, 처리, 교부, 분배 등 집행조치 혹은 벌금, 구류 등 강제조치를 잘못 취함으로 하여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손상을 끼치면 피해인은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해석>은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속상업양로보험시범, 전국으로 확대

최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전속상업양로보험 시범범위를 확대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3월 1일부터 전속상업양로버험 시범구역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하는데 원유의 6개 시범보험회사 기초에서 양로보험회사가 시범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규정했다.

전속상업양로보험은 양로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수령년령이 만 60세 및 이상의 개인의 양로년금보험제품을 가리킨다. 제품설계는 축적기간과 수령기간 두개 단계로 나뉘고 수령기간은 10년보다 짧아서는 안된다.

<인터넷정보서비스 알고리즘추천관리규정>, ‘빅데터 바가지 씌우기'에 칼 뽑아들어

기업이 개인정보를 리용해 빅데터 ‘바가지 씌우기'를 실시하여 부동한 군체에 대해 차별적인 가격을 정함으로써 ‘가격 차별대우'를 실행하는 데 대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알고리즘추천관리방법>에서는 알고리즘추천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를 향해 판매상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의 공평거래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호도, 거래습관 등 특징에 근거해 알고리즘을 리용하여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의료보험기금 불법사용 신고하면 장려받을 수도

국가의료보장국이 공포한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 신고처리 잠정방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에서는 사회대중과 보도매체가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사회감독과 여론감독을 진행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명확히 했다.

신고인은 마땅히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의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신고장려조건에 부합되는 신고로 조사확인되면 의료보장행정부문이 규정에 따라 장려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