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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택배시장관리방법> 개정 예정

택배, 고객 동의없이 무단으로 배달함에 넣으면 벌금 가능!

2022년 01월 10일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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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정국은 7일 <택배시장관리방법(수정초안)>(의견수렴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의견수렴고에서는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고객의 동의없이 택배접수 대리확인을 해서는 안되고 무단으로 택배를 지능택배배달함, 택배복무소, 등 택배 말단서비스시설에 넣거나 보내서는 안된다고 제기했다.

개정후 형성된 <택배시장관리방법(수정초안)>은 모두 10장 80조라고 한다. 의견수렴고에 따르면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고객의 동의없이 택배접수 대리확인을 해서는 안되고 무단으로 택배를 지능택배배달함, 택배복무소, 등 택배 말단서비스시설에 넣거나 보내서는 안된다.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업체에서 택배를 배송할 때 응당 수취인에게 직접 검수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수취인이 택배 외관을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택배포장이 눈에 띄게 파손된 경우 수취인은 직접 내부 물품의 외관을 살펴보거나 택배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수취인은 발송인의 이름, 발송주소, 우편물내의 품명을 알 권리가 있다.

의견수렴고는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에 택배를 마구 던지거나 밟거나 혹은 기타 방식으로 택배를 훼손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 고객의 동의없이 택배접수 대리확인을 하거나 무단으로 택배를 지능택배배달함, 택배복무소에 넣거나 보낼 경우, 고객과 약정한 수취주소에 따라 택배를 배송하지 않았을 경우 우정관리부문에서 개정명령을 내리고 통보비평할 수 있으며 3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사안이 엄중하면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접적 책임자에 대해서는 우정관리부문에서 경고와 함께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000원 이상,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