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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약품감독관리국: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전자등록증 시행

2021년 12월 31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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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31일발 인민넷소식: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홈페이지소식에 따르면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시장주체의 발전활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약품감독관국은 최근 공고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전자등록증을 시행(试行)한다고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등록신고 관리방법>에 따라 신청해 등록이 허가된 특수화장품과 화장품의 새로운 원료에 대해 전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시작한다. 2022년 5월 1일부터 허가받은 특수화장품이 등록증 변경, 연장을 받은 것은 전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시작한다.

공고는 전자등록증과 종이등록증이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고 다고 지적했다. 전자등록증은 실시간 송달, 문자메시지 알림, 인증서 수권, QR코드 스캔에 의한 확인, 온라인검증, 인터넷공유 등 기능이 있기에 등록자는 전자등록증을 정확히 사용하고 잘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행기간 전자등록증과 종이등록증이 동시에 발급된다. 특수화장품과 화장품의 새로운 원료 종이등록증이 발급되면 전자등록증은 자동으로 등록자(경내 책임자) 온라인사무대청의 법정대표인 공간으로 이관된다. 등록자(경내 책임자)는 반드시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온라인사무대청에 먼저 등록해 실명으로 인증하고 다시 온라인사무대청 ‘나의 증명서’ 코너에 들어가 화장품 전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중국약품감독관리APP’에 접속해 전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다운받을 수도 있다.

화장품 전자등록증의 정식 실시시간은 별도로 공지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