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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대중과 기업에 유리한 9가지 새 조치 출범

2021년 12월 27일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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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안부는 새로 수정한 <자동차등록규정>, <자동자면허증 수령과 사용 규정>,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 점수기록 관리방법> 등 3개 부문규정을 공포해 자동차등록, 운전자관리와 교통위법 점수기록제도를 가일층 개혁하고 보완했다.

<자동차면허증 수령과 사용 규정>과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 점수기록 관리방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자동차등록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새로 수정한 부문규정은 9가지 민중과 기업에 유리한 새로운 조치를 출범했다.

차량등록에 편리한 3가지 새 조치:

첫째, 자가용 자동차 새차 번호판 등록시 검사면제를 추진한다. 소형 비영업용 승용차 출하시 차량검사에 대해 생산기업과 공안교통관리부문이 차량정보를 공유하여 군중들이 등록절차를 밟을 때 자동차검사를 면제해준다. 인터넷등록봉사 새 모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온라인 차판매, 온라인 차번호 선택, 온라인등록을 실현해 대중들이 조속히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한다.

둘째, 소형자동차 전국 '한가지 증명 통일취급'을 추진한다. 호적지 밖에서 소형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을 취급할 때 신청자는 주민신분증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두 취급할 수 있고 더이상 거주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차량정보변경 '타성통일취급'을 추진한다. 화물차 후미판 변경, 장애인용 차량 보조장치 설치, 소형차 선반추가 등 정형에 대해 대중들은 차량소재지에서 신청하여 취급하면 되고 더이상 등록지로 돌아와 검사받지 않아도 된다.

운전면허시험을 통한 면허증취득에 편리한 4가지 새 조치:

첫째, 대중형 려객화물차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전면허시험을 칠 수 있다. 호적지 밖에서 대중형 려객화물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사람은 주민신분증으로 모든 지역에서 시험을 칠 수 있고 거주증명을 더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운전자격시험 '타성처리'를 회복한다. 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나도 교체하지 않아 취소당한 후 만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자는 전국의 임의의 곳에서 과목1시험을 쳐 운전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는 대중들의 타지역 시험을 통한 자격증교체수요를 보다 잘 만족시킨다.

셋째, 운전면허시험 내용과 항목을 최적화한다. 소형 오토기어 면허증을 소유한 운전자가 소형자동차 수동기어자격을 추가하려 하거나 오토바이 면허증을 소유한 운전자가 기타 류형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과목2와 과목3만 시험치게 하여 시험절차를 최적화했다.

넷째, 경형 견인트레일러차(牵引挂车) 허가차종을 신규증가했다. '소형 견인트레일러차' 허가차종을 신규증가함으로써 소형자동차렬차(小型汽车列车) 운전을 허용해 대중들의 캠핑카출행요구를 더 잘 만족시키고 캠핑관광의 새로운 업종상태 발전을 촉진했다.

증명취소 편민봉사 2가지 새 조치

첫째, 신청자료와 보관서류 전자화를 추진한다. 신청자료 전자화 채집, 보관서류 전자화 관리를 실행하고 자동차등록지 변경, 운전자시험 등 정보의 온라인전달을 실행하고 교통관리 업무처리의 '고리감소, 자료감소, 시간감소'를 실현한다.

둘쨰, 부문 정보접속공유조회를 추진한다. 세무, 은행보험감독, 교통운수, 의료기구 등 부문의 정보를 접속시킴으로써 차량구매세, 자동차의무보험, 운영자질, 신체검사 등 정보를 공유해 대중들의 업무취급시 관련 증명자료 제출을 면제해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