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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약품감독국: 3세 이하 영유아 ‘색조화장’은 금물

2021년 12월 10일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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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아이섀도(眼影), 연지, 립스틱, 매니큐어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화장대' 장난감이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9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제품중에는 많은 완구제조업체가 만든 인형 등 도장용으로만 쓰이는 완구제품이 화장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어린이가 이런 류의 장난감을 화장품으로 오용하는 것은 일정한 안전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복건성제품품질검사연구원 고급공정사 진위(陈伟)는 화장품과 장난감은 두가지 다른 종류의 제품으로서 부동한 법률에 따라 관리를 실시하는데 그 관리 조치와 요구가 다르다고 소개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이란 바르거나 뿌리거나 이와 류사한 방법으로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 표면에 사용함으로써 청결, 보호, 미화,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화학공업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 제품이 화장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제품의 사용방법, 시용부위, 사용목적, 제품속성 등에 따라 정해야 한다. 만약 제품의 라벨, 설명서, 외관형태 등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화장품정의에 부합된다는 것이 표명될 경우 개별적으로 판매되거나 완구 등 다른 제품과 함께 판매되더라도 해당 제품은 화장품에 속하며 법에 의해 화장품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 밖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표한 <화장품 분류규칙과 분류목록>에 따르면 3~12세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는 미용단장, 클렌징(화장지우기) 등 효능이 망라될 수 있지만 반면에 0~3세 영유아용 화장품의 효능은 청결, 보습, 모발보호, 자외선차단, 진정, 땀띠제거에 국한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3세 이하 영유아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색조화장'이라는 류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색조화장품 상표에 3세 이하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위법행위이다.

"어른보다 12세(포함) 이하 어린이, 특히 3세 이하 영유아는 피부 장벽기능이 성숙되지 않아 외래물질의 자극에 더 예민하기에 더 쉽게 손상받는다.” 공군특색의학센터 피부과 부주임의사 전연(田燕)은 일반완구제품 기준으로 생산된 '립스틱완구', '연지완구' 등 제품에는 화장품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 이를테면 안전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착색제 등이 함유되여있을 수 있는데 이를 어린이에게 사용하면 어린이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색조화장 장난감'은 납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과량의 납이 체내에 흡수되면 인체의 여러 계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어린이의 지력발육에 영향을 주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