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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 가을 겨울철 보육기구 전염병예방통제 드팀없이 틀어쥐여야

2021년 11월 09일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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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은 8일 가을 겨울철 위탁보육기구의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잘하는 것과 관련해 통지를 발부하여 가을 겨울철 보육기구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드팀없이 틀어쥐여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보육기구는 3세 이하 영유아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장소로서 인원이 비교적 밀집되고 인원이 비교적 특수하여 집단적 전염병이 쉽게 발생한다. 가을 겨울철은 기온이 하락하고 실내활동이 증가하며 공기류동성이 나빠져 전염병 전파위험이 높아진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 위탁보육기구는 인원관리를 강화하고 위탁받은 영유아의 건강조사, 체온측정과 사업일군의 건강관리, 건강교육 등 사업을 잘해야 한다.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영유아 생활구역의 통풍환기, 청결소독 및 식품식수 관리와 쓰레기분류를 중점적으로 잘해야 한다. 모니터링조기경보를 강화하고 독감 등 가을 겨울철에 흔히 보는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잘하여 신종코로나페염과 함께 류행되는 위험을 낮춰야 한다.

통지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는 위탁보육기구 인원의 특점과 결부해 각항 예방통제조치를 세분화하고 락착하며 위탁보육기구 전염병예방통제의 주체책임, 영유아가정의 돌봄책임과 부문의 감독관리책임을 다져야 한다. 위탁보육기구를 지도해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 예방과 관리 제도를 수립, 보완하고 예방통제사업방안을 제정하며 예방통제 직책과 임무분공을 명확히 하고 위생소독, 전염병상황 보고와 아침, 점심 검사 및 일일 건강관찰 등 일상관리제도요구를 명확히 하며 응급처리예비안을 제정하고 현지 전염병예방통제요구와 사업의 실제에 근거해 법과 규정에 따라 과학적으로 수용배치를 잘해야 한다.

통지에 근거해 각지 위생건강 행정부문에서는 현지 전염병에방통제요구와 결부하고 관련 부문과 련합해 적당한 시기에 전문감독검사를 전개해야 한다. 보육위탁기구가 규정에 따라 전염병예방관리제도를 수립, 보완하지 않고 요구에 따라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락착하지 않으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하고 정해진 시간내에 정돈하도록 명령하며 정돈효과를 추적하여 위탁보육기구가 전염병예방통제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확보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