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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사용자 계정이름정보 규범화

닉네임 제멋대로 지어서는 안돼! 이런 경우 허용 불가

2021년 10월 27일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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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는 <인터넷사용자 계정이름정보 관리규정(의견수렴고)>을 발표했다. 인터넷사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 인터넷사용자 계정서비스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실제 신분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 내용생산, 계정관리 규칙, 플랫폼공약과 서비스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계정을 만들 경우 마땅히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동시에 미성년자 본인의 주민신분증번호를 제공하여 실제 신분정보 확인에 사용해야 한다.

인터넷사용자가 등록, 사용하는 계정이름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1. <인터넷 정보내용 생태관리규정> 제6조, 제7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당정군기관, 기업사업단위와 인민단체 등 조직기구의 명칭, 표식을 사칭, 위조, 조작한 경우;

3. 언론매체의 명칭, 표식을 사칭, 위조, 조작하거나 뉴스, 보도, 신문 등 언론 속성을 가진 명칭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4. 국가행정구역, 기구 소재지, 대표적 건축물 등 중요 공간의 지리명칭을 사칭, 위조하거나 관련시킨 경우;

5. 고의적으로 QR코드, 인터넷 주소, 메일함, 련락처 등을 끼워넣거나, 동음, 해음(谐音), 류사문자, 병음, 수자, 기호, 알파벳과 무의미한 문자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불법리익을 도모하거나 공공리익에 손해를 준 경우;

6.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