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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우리 나라 최초 어린이화장품 규범성 문건 곧 실시!

2021년 10월 09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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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공고를 발부해 <어린이화장품 감독관리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발포했다. 이는 우리 나라가 어린이화장품 감독관리를 위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이다. 문건은 상품꼬리표요구 외에 기타 어린이화장품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실행된다고 명확히 했다.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등록 혹은 기록을 하는 어린이화장품은 반드시 <규정>에 근거해 꼬리표표식을 해야 하고 그전에 신청등록과 기록을 했던 화장품은 <규정>에 어긋날 경우 화장품 등록인과 기록인은 2023년 5월 1일전으로 상품꼬리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한다.

어린이피부의 특수한 생리특징에 따라 <규정>은 어린이화장품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즉 “12세 이하(12세 포함) 어린이의 사용에 적합하고 청결, 보습, 상쾌, 썬케어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이다. 어린이피부는 부드러워 쉽게 손상받는데 화장품기능은 기본적 수요를 만족시키면 된다. 바로 어린화장품은 청결, 보습, 상쾌, 썬케어 등 어린이의 기본적인 피부보호기능에 치중하면 된다.

어린이화장품 감독관리에 대해 <규정>은 문제방향을 견지했고 허다한 감독관리 혁신조치들을 제출했다. 특히 <규정>은 어린이화장품 꼬리표에 대해 특수요구를 제출했는바 어린이화장품은 판매포장전시면에 국가약품관리감독국에서 규정한 어린이화장품 표식을 명기해야 하며 어린이화장품표식은 별도로 공포된다. 이 밖에 영유아와 어린이가 어린이화장품을 사용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잘못 먹거나 잘못 사용하는 위험과 관련해 화장품기업은 조치를 취하여 어린이화장품 형태, 외관 등을 식품, 약품 등 상품과 혼동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하며 ‘성인의 보호 아래 사용’ 등 경고용어들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