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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하 영유아 돌봄서비스비용,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에 편입될듯

2021년 09월 27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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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중국부녀발전강요(2021년—2030년)>와 <중국아동발전강요(2021년—22030년)>를 인쇄발부했다.

<중국부녀발전강요(2021년—2030년)>는 인구출산 관련 법률법규 정책을 보완하고 출산정책과 경제사회정책의 맞물림을 추동할 것을 요구했다. 3세 이하 영유아 돌봄서비스비용을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주택 등 방면의 지지정책에 편입시킬 것을 연구, 추동하고 가정교육, 양육, 교육부담을 경감시켜주게 된다.

<중국어린이발전강요(2021년—2030년)>의 요구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라이브방송, 온라인음원영상, 온라인교제 등 서비스제공자들은 미성년자를 겨냥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법률에 따라 상응한 시간관리, 권한관리, 소비관리 등 기능을 설치해야 하고 16세 미만 어린이에게 라이브방송 발표자 계좌등록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국가통일적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전자신분인증을 실시하고 게임상품분류, 내용심사, 시간제한 등 조치를 보완해야 하며 어린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