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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첫달 1원’ 등 금지! 인터넷보험 란맥상 바로잡는다

2021년 08월 18일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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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보험 란맥상 특별정돈사업이 가동되였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일전에 <인터넷보험 란맥상 특별정돈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하달하여 인터넷보험 란맥상 특별정돈사업을 가동했으며 9월 30일전에 모든 기구가 중점 점검을 완성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홍보 마케팅 방식 모두 금지!

인터넷플랫폼에서 ‘첫 월부금 면제’, ‘낮은 선불금’ 등 문구가 두드러지게 홍보하고 보험료납부 전체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보험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방식.

‘무료 수령’이라고 홍보하나 실은 추가로 고객에게서 보험료를 받는 방식.

감독관리정책을 외곡하고 제품의 ‘판매제한, 시간제한, 한정량’ 등을 과장하여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험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방식.

‘위챗공유이벤트’, ‘홍바오수당’ 등 방식으로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수익자에게 보험계약 약정외 리익을 부당하게 부여하여 보험구매를 유도하는 방식.

인터넷보험 가입 웹페이지 설정이 부정확하고 비과학적이며 소비자가 ‘자동결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후속 비용공제(扣费)시 미리 알리지 않으며 고객의 선택이나 확인이 없이 직접 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