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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의료보장국 통지 인쇄발부

만성질병환자 최장 12주까지 장기처방 가능

2021년 08월 13일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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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장기처방관리를 규범화하고 차등진료를 추진하며 의료품질과 의료안전을 보장하고 만성질병환자의 장기투약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의료보장국에서는 <장기처방관리규범(시행)>(이하 <규범>으로 략칭) 제정했다고 한다. 환자의 진료 수요에 따라 장기처방의 처방량은 보통 4주 이내이고 만성질병의 특성에 따라 병세가 안정된 환자는 적절히 연장하되 최장 12주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규범>에 따르면 장기처방이란 조건을 구비한 의사가 규정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만성질병환자에게 처방하는 량을 적절히 늘린 처방을 말한다.

<규범>은 장기처방은 립상진단이 명확하고 투약방안이 안정적이며 수용성(依从性)이 량호하고 병세가 안정적이며 장기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성질병환자에게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만성질병을 치료하는 일반 상용약품을 장기처방에 쓸 수 있다.

또한 장기처방을 할 수 없는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는데 의료용 독성약품, 방사성 약품, 마약을 제조하기 쉬운 약품, 마취약품, 제1종과 제2종 정신약품, 항미생물 약품(결핵 등 만성세균진균감염성질환 치료제 제외), 저장조건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약품은 장기처방에 사용할 수 없다.

<규범>은 환자의 진료수요에 따라 장기처방의 처방량은 보통 4주 이내이고 만성질병의 특성에 따라 병세가 안정된 환자는 적절히 연장하되 최장 12주를 초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4주 이상 장기처방은 의사가 엄격하게 평가해 환자 교육을 강화하고 병력에서 기록한 후 환자싸인 등 방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