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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7개 부문 문건 발부해 택배원 합법적 권익 보장

2021년 07월 09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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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운수부, 국가우정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상무부, 국가시장감독관리국, 중화전국총공회는 <택배원군체 합법적 권익 보장사업을 잘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7월 8일, 국가우정국은 2021년 제3분기 정례기자회견을 소집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공회와 함께 <의견>에 대해 해독을 진행했다.

국가우정국 중국택배빅데터플랫폼 실시간 검측데터에 따르면 7월 4일까지 2021년 전국택배업무량은 500억건을 돌파해 2018년 년간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택배업계의 발전에 따라 택배원군체 규모도 부단히 확장되고 있는바 따라서 택배원들의 수입이 불안정하고 보장이 전면적이지 못하며 인정도가 높지 못한 문제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택배원 권익보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바 이번에 출범한 <의견>은 리익분배, 로동보수, 사회보험, 작업환경, 기업 주체책임, 규범화 관리, 온라인 안정, 직업발전 등 8가지 임무조치를 제출함으로써 택배원 권익보장사업의 경로를 명확히 했다.

국가우정국 당조성원, 부국장 진개의 소개에 따르면 <의견>은 ‘14.5’ 말기에 ‘한가지 기본’, ‘2가지 지속’과 ‘4가지 더욱’의 사업목표를 명확히 했다고 한다. 즉 택배원군체 합법적 권익보장 관련 제도기제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여 사회보험권익을 수호하며 택배원군체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직업의 자아인정과 사회인정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며 보수가 더욱 합리적이고 기업 근무자 채용이 더욱 규범화되며 근무환경이 더욱 최적화되고 취업대오가 더욱 안정되게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