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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3가지 상습범죄 량형 규범화… 강간죄에 대한 집행유예 적용 엄격히 장악해야

2021년 07월 08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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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에 <상습법죄 량형에 관한 지도의견(시행)>을 공동으로 인쇄발부했으며 7월 1일부터 전국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의견은 유기징역에 언도하는 23가지 상습범죄 사건을 규범화 범위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벌금, 집행유예의 적용에 대해 규범화했다.

그중 폭력배와 악세력 범죄, 엄중폭력범죄, 마약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등 위해가 엄중한 범죄에 대해 관대폭을 확정할 때 마땅히 엄격하게 장악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강간죄를 구성할 때 강간 수단, 위해와 후과 등 범죄사실, 량형상황 및 피고인의 주관악의, 인신 위험성,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적용을 엄격히 장악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