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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건강검진 등 6가지 의료비용 의료보험에서 제외 예정

2021년 06월 16일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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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국가의료보험국 사이트는 공고를 발표하여 <의료보장법(의견수렴고)>와 관련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의견수렴고에서는 6가지 의료비용을 기본의료보험기금 결제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그중에는 양생보건소비, 건강검진 비용이 포함된다. 의견수렴 마감일은 2021년 7월 16일까지이다.

보험가입자 의료보험 중복참가 불허

의견수렴고에 따르면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기구, 고용자가 있는 자영업자 등 고용단위와 그 종업원들은 반드시 종업원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업원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기타 의료보장을 누리지 못하는 인원은 법에 따라 도시농촌주민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자, 고용단위에서 종업원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비전일제 종사자 및 기타 탄력근무제 취업자가 종업원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하는 것을 격려한다. 동시에 보험가입자는 의료보험에 중복참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6가지 의료비용 의료보험에서 제외

의견수렴고에서는 6가지 의료비용은 기본의료보험기금 결제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마땅히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해야 할 경우; 제3자가 부담해야 할 경우; 공공위생에서 부담해야 할 경우; 해외진료일 경우; 건강체육, 양생소비, 건강검진일 경우; 국가가 규정한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하지 않는 기타 비용이 망라된다. 동시에 경제사회발전에 중대한 영항을 미칠 경우 기본의료보험기금의 비지급범위는 법정 절차를 거쳐 림시조정할 수 있다.

자금조달방면에서 의견수렴고는 종업원기본의료보험료는 반드시 고용단위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납부해야 하며 고용단위에서 통일적으로 원천징수납부제를 실행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신분으로 종업원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한 탄력근무제 취업자는 기본의료보험료를 개인이 납부한다. 도시농촌주민기본의료보험료는 재정과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최저생계비 수급자, 특별빈곤인원 구조공양범위에 포함된 사람, 로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 저소득층 가구의 만 60세 이상 로인과 미성년자 등이 도시농촌주민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개인납부비용 부분은 정부가 보조해준다.

또한 다양한 신분이 있는 인원에게는 누릴 수 있는 최고 대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