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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미성년자 수용교양제도 력사무대에서 퇴장

2021년 05월 28일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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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성년자범죄예방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형법에서 규정한 행위를 실시하고 법정 형사책임년령 미만으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해 새로운 법률은 전문교육지도위원회의 평가동의를 거쳐 교육행정부문과 공안기관에서는 전문학교에 보내 전문교정교육을 실시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는 이는 수용교양제도가 력사 속으로 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사회법률실 주임 곽림무(郭林茂)는 오래동안 이 제도는 시행과정에서 뚜렷한 절차도, 명확한 집행장소도 없어 상당 기간 공안기관에서는 로동교화절차에 따라 로동교화장소를 리용해 범죄와 잘못을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단속했다. 로동교화가 취소된 후 로동교화장소 또한 없어져 공안기관의 집법에 어려움을 초래했는데 실제 실천 속에서 혹은 제멋대로 풀어주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가두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시 말하면 범죄와 잘못을 저지를 미성년자를 미성년교도소에 가두는 것이다.

소개에 따르면 <미성년자범죄예방법>에서 제출한 전문학교는 원래의 소년원에서 발전된 것으로 현재 전국에는 100곳 가까이 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사회법률실은 <미성년자범죄예방법>에서는 국가가 전문학교에 대한 건설을 강화하도록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성급 인민정부에서는 마땅히 전문교육 발전과 전문학교 건설을 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에서는 전문교육지도위원회를 설립하여 수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문학교를 설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