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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 리콜관리규정> 올해 7월 1일부터 실시

2021년 05월 21일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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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이 생태환경부와 련합하여 제정, 발표한 <자동차 배출 리콜관리규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에 배출위험이 존재하면 그 생산자는 마땅히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소개에 의하면 배출위험에는 3가지 정형이 포함된다고 한다. 첫째, 디자인, 생산결함으로 인해 자동차 배출 대기오염물이 표준을 초과한 것. 둘째, 규정된 환경보호 내구성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자동차 배출 대기오염물이 표준을 초과한 것. 셋째, 디자인, 생산원인으로 인해 자동차에 기타 배출표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배출이 존재하는 것. 기타 배출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정형에는 자동차 배출 오염물이 표준요구를 만족시키지만 배출통제에 차량 탑재진단(OBD)시스템 사용, 배출시스템에 튜브와 이음부 사용, 기름통 두껑의 연료 증발물 배출 방지, 배출 관련 전자통제시스템 등 요구가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규정은 배출 리콜은 자동차 배출감독검사, 배출검험과 련결시켜야 하고 생산자가 배출위험조사에 협조하도록 독촉하고 차주가 리콜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독촉해 배출오염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혁신적으로 제기했다.

규정은 법률책임 집행을 강화했는데 자동차 생산자 혹은 경영자가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확히 했다. 안전리콜벌칙요구의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전제조건을 삭제하여 권위성과 강제성을 높였는데 이는 리콜감독관리효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동시에 명령 리콜정황 및 행정처벌정보를 신용보관서류에 기입해 법에 따라 사회에 공포할 것이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