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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타성 일괄처리’ 6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추진

2021년 05월 20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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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 소식에 따르면 정무서비스 ‘타성 일괄처리’를 가속화하고 군중들이 비호적지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수요를 만족시키며 혼인신고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을 증강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일부 성과 도시에서 혼인신고 ‘타성 일괄처리’를 전개하기로 했다. 시범기한은 2년이며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이다.

구체적인 시범상황은 료녕성, 산동성, 광동성, 중경시, 사천성에서 내지 주민 결혼등기와 리혼등기 ‘타성 일괄처리’ 시범을 실시하고 강소성, 하남성, 호북성 무한시, 섬서성 서안시에서 내지 주민 결혼등기 ‘타성 일괄처리’ 시범을 실시한다. 시범지역에서는 내지 주민이 결혼(리혼)등기를 일방 당사자가 상주 호적소재지의 혼인신고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던 데로부터 일방 당사자가 상주 호구소재지 혹은 경상적 거주지의 혼인신고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민정부는 각 시범지역에서 혼인신고 ‘타성 일괄처리’ 시범의 주체책임을 확고히 짊어지고 복제가 가능하고 널리 보급할 수 있는 정책조치와 제도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을 모색하며 전국 범위에서 혼인신고 ‘타성 일괄처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실천경험을 쌓고 혼인신고서비스 관리체제 개혁을 보완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