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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빈곤인원 인정방법> 수정: 무생계원 인정조건 등 내용 보완

2021년 05월 08일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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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민정부에서는 최근 새로 수정한 <특별빈곤인원 인정방법>(이하 <인정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새로 수정한 <인정방법>은 ‘무생계원(无生活来源) 인정조건을 보완했다. 특별빈곤인원의 ‘무생계원’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조건은 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아야 하고 재산이 현지 특별빈곤인원 재산상황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최근년래 민정부에서는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착실히 관철하고 각지를 지도하여 특별빈곤인원 인정조건을 보완했으며 특별빈곤인원 인정을 규범화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곤난군중을 구조공양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 말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도합 477만 6천명의 특별빈곤인구가 있다. 그중 농촌에 446만 5천명이 있고 도시에 31만 1천명이 있다.

<인정방법>은 ‘무로동능력’의 장애 종류와 등급을 적당히 확장시켰다. 수정후의 <인정방법>은 기존의 ‘1, 2급 지적, 정신 장애인, 1급 지체장애인’의 무로동능력을 인정한 기초 우에서 ‘3급 지적, 정신 장애인, 2급 지체장애인과 1급 시력장애인’을 추가했으며 상술한 장애인을 무로동능력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련 문건의 규정에 따라 수정후의 <인정방법>에서는 우대무휼금을 신청자의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기존의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금중의 기초양로금’이라는 표현을 <중앙에서 확정한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금 기초양로금’이라고 규범화했다.

<인정방법>은 “법정의무자가 의무를 리행할 능력이 없다”는 인정조건을 적당히 완화시켰다. 기존 인정범위의 기초 우에서 본인의 소득이 현지 지난 년도 일인당 가처분소득보다 낮고 재산이 현지 최저소득가정 재산상황 규정에 부합되는 만 70세 이상의 로인 및 중증 장애인과 장애등급이 3급인 지적, 정신 장애인은 마땅히 의무를 리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수정후의 <인정방법>은 “특별빈곤인원 중 미성년자는 만 18세까지 구조공양대우를 누릴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동시에 ‘만 18세가 되여도 여전히 의무교육을 받거나 일반고중, 중등직업학교에 다니면 구조공양대우를 계속 누릴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