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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아동복지기관 전문서비스업기준 발표

2021년 04월 28일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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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7일발 인민넷소식: 기자가 민정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아동복지기관 사회복지 서비스규범>(이하 <서비스규범>으로 략칭) 업계기준이 일전에 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발표되였다고 한다. 해당 업계기준의 시행은 아동복지기관이 전문화, 표준화, 고품질로 전환하도록 조력하게 된다.

료해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부터 실시하는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민정부문에서는 법정 정형에 부합되는 미성년자에 대해 림시 혹은 장기 감호를 진행하고 가정위탁 양육, 입양 등 여러가지 방식을 취해 안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입양, 부양 책임을 지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요구를 제출했다. <서비스규범>에서는 처음으로 ‘안치서비스’에 대해 규정을 내렸고 ‘리익 최대원칙’, ‘상해 최소원칙’, ‘영구안치 우선원칙’과 ‘전과정 서비스원칙’ 등 4가지 서비스원칙을 확립했으며 사회복지사가 매 아동에 대한 안치서비스를 전개하는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총결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절차를 통일적으로 규범화했다.

조직관리면에서 <서비스규범>은 아동복지기관에서의 사회복지사 배치비률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 전문직을 전문기술 계렬 관리범위에 포함시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