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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6개 부문: 한번에 3개월 이상의 주택임대료 받아서는 안돼!

2021년 04월 27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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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소식: 최근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6개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경자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각지에서 취업관리를 강화하고 주택임대경영행위를 규범화하며 주택임대 소비대출을 불법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택임대료 수준을 합리하게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경영하는 주택원 정보를 주택임대관리 서비스플랫폼관리에 포함시키고 실시간으로 임대계약 기한, 임대료 보증금 및 지불방식, 임차임 기본 상황 등 임대계약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한번에 수취하는 임대료 주기는 원칙상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시장변동으로 인한 정상적인 경영행위외에 주택권리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내는 임대료보다 높지 않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한번에 3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받거나 1달 이상의 보금즘을 받을 경우 반드시 그 임대료와 보증금을 감독관리계좌에 넣어 감독관리계좌를 통해 주택권리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차인에게 보즘금을 반환해야 한다. 동시에 주택임대사업자는 변상적으로 금융업무를 전개해서는 안되고 주택임대 소비대출 관련 내용을 주택임대계약에 끼워넣어서는 안되며 임차인의 정보를 리용하여 주택임대 소비대출을 불법으로 인출해 사용해서는 안되고 임대료 할부, 임대료 할인 등 명목으로 임차인이 주택임대 소비대출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서는 안된다. 금융기구는 마땅히 주택임대 소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신용공여심사와 용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 밖에 <의견>은 또 주택임대시장 수요가 왕성한 대도시의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는 마땅히 주택임대 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부동한 구역, 부동한 류형의 임대주택 임대료수준 정보를 공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