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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무원, 의료보험 관련 권위적 문건 발포!

2021년 04월 22일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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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무원 판공청은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외래진찰공제보장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지도의견>을 발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개인계좌는 보험참가자가 지정의료기구 혹은 지정약방에서 발생한 정책범위내 개인지불비용에 사용된다. 보험참가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지정의료기구에서 발생한 개인부담 의료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또 지정약방에서 약품, 의료기계, 의료용 재료소모로 발생한 개인부담 비용에 쓸 수 있다.

주요조치

1. 외래진찰공제보장기능을 증강한다. 종업원 의료보험 일반외래진찰비용 통일관리보장기제를 구축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부담이 비교적 큰 만성병, 특수질병 의료보장사업을 잘하는 토대 우에 점차 다발병, 흔한 질병의 외래진찰비용을 총괄기금지불범위에 포함시키게 된다.

2. 개인계좌 계산방법을 개진한다. 개인계좌 계산방법과 계산수준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재직 종업원 개인계좌에는 개인납부 기본의료보험비용이 들어가는데 계산표준은 원칙상 본인 비용지불기수의 2%로 통제하며 단위납부 기본의료보험비용은 전부 총괄기금에 들어간다. 퇴직인원 개인계좌는 원칙상 총괄기금에서 정액지급되고 지급한도는 통일관리지역에서 이번 의견에 근거해 그해 기본양로금 평균수준의 2% 좌우로 정한다.

3. 개인계좌 사용범위를 규범화한다. 개인계좌는 보험참가인원 지정의료기구 혹은 지정약방에서 발생한 정책범위내 개인지불비용에 주로 사용된다. 보험참가인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가 지정의료기구에서 발생한 개인부담비용과 지정약방에서 약품, 의료기계, 의료용 재료 구매시 발생한 개인부담비용에 사용될 수 있다. 개인계좌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등 개인지불에서의 사용을 탐색한다.

4.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관리서비스조치를 보완하고 제도운행기제를 혁신하며 의료자원의 합리한 리용을 인도하고 의료보험기금의 안정적 운행을 인도하여 보장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의료보험기금예산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기금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 건설을 강화한다.

5. 외래진찰공제보장에 적용하는 지불기제를 보완한다. 기층의료서비스는 사람수에 따라 지불할 수 있으며 사람수에 따른 지불과 만성병 관리의 상호결합을 적극 탐색한다. 일간수술과 조건에 부합되는 특수질병과 만성질병에 대해 병종 혹은 질병진단에 근거한 분조(分组) 지불을 추동한다. 1차성 지불에 적합하지 않은 진료비용에 대해 항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 의료보험 약품지불표준을 합리하게 제정하고 의료기구와 환자들이 주동적으로 효과가 확실하고 가격이 합리한 약품을 사용하도록 인도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