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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개혁위원회: 도시구역 상주인구 300만 이하 도시 호구입적제한 전면 취소 정책 실시

2021년 04월 13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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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챗 공식계정에 따르면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일전에 <2021년 신형 도시화와 도시농촌 융합발전 중점임무>를 인쇄발부했는데 그중 도시 호구입적제한을 질서있게 개방하고 완화시킨다고 명확히 밝혔다.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300만명 이하인 도시에서는 호수입적제한 전면 취소 정책을 실시하고 점수루적 입적정책을 실행하는 도시에서는 사회보험 납부년한과 거주년한 점수가 주요 비률을 차지하도록 보장한다. 도시 호구입적정책은 세입자와 주택 구입자에 대해 동일시하고 세입 상주인구가 공공호구에 입적하는 것을 허락한다.

<2021년 신형 도시화와 도시농촌 융합발전 중점임무> 요점:

1.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300만명 이하인 도시에서는 호구입적제한 전면 취소 정책을 실시하고 점수루적 입적정책을 실행하는 도시에서는 사회보험 납부년한과 거주년한 점수가 주요 비률을 차지하도록 보장한다. 도시 호구입적정책은 세입자와 주택 구입자에 대해 동일시하고 세입 상주인구가 공공호구에 입적하는 것을 허락한다.

2. 도시군 일체화 발전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고 경진기, 장강삼각주, 광동-향항-오문 대만구(粤港澳大湾区) 등 중점 도시군의 도시간철도 계획건설을 가속화한다.

3. 낡고 오래된 단지의 개조를 신속히 추진하여 2021년에 5만 3000채를 새로 착공하거나 개조한다.

4. 500메터 이상의 초고층 건물의 건설을 엄격히 제한한다.

5. 인구류입이 많고 주택가격이 높은 도시를 중점으로 보장성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어려운 군체와 농업이전인구, 취업준비생 등 새 시민 주거문제 해결에 힘을 쏟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