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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량식안전 당정 동일책임’, 최초로 행정법규에 진입

2021년 04월 09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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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의 <량식류통관리조례>는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최초로 행정법규에서 ‘량식안전 당정 동일책임’을 명확히 했다.

국가량식물자비축국 부국장 황위는 8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개최한 국무원 정책 정례기자회견에서 량식류통은 량식생산과 소비를 련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 량식 년간생산량은 1.3조근에 달했는데 그중 70%가 류통과정에 진입하여 9200억근을 초과했다. 일정한 의의에서 효과적인 량식류통이 없다면 진정한 량식안전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수정한 조례는 당중앙 “량식안전은 당정 동일책임을 실시하여 ‘쌀주머니’에 대하여 성장이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서기도 책임져야 한다”는 최신요구에 근거해 량식안전 성장책임제 방법과 경험을 전면 총결하는 토대우에 최초로 행정법규중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반드시 량식안전당정동일책임을 락착하고 량식안전성장책임제를 보완하며 이 행정구역 량식안전의 주체적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관련 직능부문 량식류통 감독관리직책에 대해서도 진일보 명확히 했다.

이와 동시에 조례에서는 국무원 ‘개방확대, 관리강화, 서비스향상’ 개혁의 요구를 락착하여 량식구매자격 행정허가를 취소하고 량식류통 사중사후의 감독관리조치를 강화했으며 량식류통신용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해 감독관리 직책과 수단을 강화하고 진일보 상업경영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량식류통의 효과적 감독관리 실현을 위해 새로운 모식을 구축했다. 량식류통 각종 주체의 정책성 량식관리, 량식류통경영행위 규범, 량식품질안전, 량식 절약과 감손 등 방면에서의 권리의무규범을 보완했고 량식류통의 금지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했으며 량식류통관리의 제도적 단점을 보완했다. 량식류통 법률관리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고 관제를 완화하고 감독관리 강화의 법치리념과 요구에 따라 정액, 배수 등 부동한 처벌 설정을 통해 량식류통 법률법규 위법행위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더한층 위법원가를 향상시키고 처벌강도를 늘렸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