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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이즈치료제와 민용항공 정비용 항공기자재의 수입관세 면제정책 공포

2021년 04월 08일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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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소식: 중국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서는 7일 공동으로 2021년-2030년 에이즈치료제 수입관세 정책을 공포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위탁하여 수입한 에이즈치료제에 대해 수입관세와 수입일환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된다. 면세정책을 누리게 되는 에이즈체료제 목록 및 위탁 수입단위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 보낸다.

같은 날 재정부, 해관총서에서는 또 2021년-2030년 민용항공 정비용 항공기자재의 수입관세 면제정책을 지지한다고 공포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민용비행기 완성설계지조기업, 중국 국내항공회사, 정비단위, 항공기자재 소매상들이 중국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기자재를 수입하면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면세 수입항공기자재는 명세서관리를 실행하며 명세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한다. 면세 수입단위에서는 세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 감면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그중 정비용 항공기자재는 전문적으로 민용비행기, 민용비행기 부품을 수리하는 기자재를 가리키며 동력장치(발동기, 보조동력장치), 강착장치 등 부품과 규격품, 원자재 등 소모기자재가 포함된다. 항공기자재는 일반적으로 중국민용항국(CAAC), 미국련방항공국(FAA), 유럽련맹항공안전국(EASA), 카나다민용항공국(TCCA), 브라질민용항공국 등 민용항국에서 반포한 항행증명서류 혹은 로씨야, 우크라이나 등 민용항공제조정비단위에서 발급한 리력일지를 갖추어야 한다. 제조회사에서 제품의 합격증명을 발급한 표준품, 원자재도 항공기자재의 범위에 속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