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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사업단위 과학연구일군 현금장려 발급 제한받지 말아야

2021년 03월 31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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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3개 부문은 최근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사업단위 과학연구일군의 직무 과학기술성과 전환후 과학기술성과 완성단위는 이 과학기술성과를 완성하고 전환함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한 인원들에 대해 현금장려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현금장려는 소재 단위에서 확정한 성과로임 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음해 성과로임 총량을 확정하는 기수로 삼지 않으며 사회보험 납부기수로 삼지 않는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로임복리사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업단위 과학연구일군 직무 과학기술성과 전환 현금장려를 성과로임관리에 편입시키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에서는 일부 단위를 곤혹스럽게 하는 과학기술장려 발급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이는 지식가치를 방향으로 한 수입분배정책을 락착하고 직무 과학기술성과 전환 수익분배기제를 구축, 보완하며 과학연구일군이 과학기술성과전환을 통해 합리하게 소득을 얻는 것을 격려하며 과학연구일군의 소득과 실제 기여가 부합되게 하는 데 유리하다.

통지는 또 단위가 기업 혹은 기타 사회조직에 위탁하여 얻은 항목 가운데서 과학연구일군이 직무 성과전환사업에서 기술개발, 기술자문, 기술봉사 등 활동을 전개하면 단위는 현지 과학기술부문에 가서 기술계약등록을 진행하여 인정등록이 과학기술전환 범위에 편입되면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과 통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