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소폭조절, 탄성실시, 분류추진, 총괄고려… 퇴직연기 어떻게 진행될가?(정책해석)

2021년 03월 30일 15:1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4.5’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요강은 소폭조절, 탄성실시, 분류추진, 총괄고려 등 원칙에 따라 법정퇴직년령을 점차 연기한다고 명확하게 제출했다.

왜 법정퇴직년령을 연기하는가? 이 원칙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기자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국로동사회보장연구원 원장 김유강을 취재했다.

퇴직연기는 인구고령화의 적극적 대응에 유리해

김유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14.5’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요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했다. 법정 퇴직년령 연기는 주요하게 네가지 방면의 고려에 근거했는다. 즉 인구 평균 기대수명의 향상, 인구고령화 추세의 가속화, 교육년한의 증가와 로동력구조의 변화이다.

우리 나라 인구 평균 기대수명은 이미 새 중국 창건 초기의 40세 좌우로부터 2019년에는 77.3세로 늘어났다. 그중 퇴직년령과 직적접 관계가 있는 도시주민인구 평균 기대수명은 80세를 넘는다. 그와 대조되는 것은 우리 나라 종업원 법정퇴직년령은 1951년에 확정된 것으로 70년간 조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구 평균 기대수명의 향상에 근거해 퇴직년령제도에 대해 적당하게 조절하여 량자가 과학적으로 맞물리게 할 필요가 있다.

2019년말까지 우리 나라 60세 및 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18.1%에 달했다. ‘14.5’시기 로인인구는 3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배경에서 퇴직년령을 조절하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퇴직한 사람이 점점 많아짐을 의미하기에 경제사회에 대한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교육받는 년한이 보편적으로 길어지는 것으로 볼 때 신규증가 로동력 가운데서 고등교육을 받은 비률은 절반을 넘어섰고 로동자들이 교육을 받은 년한은 이미 평균 13.7년에 달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년령이 끊임없이 연기되고 있다. 퇴직년령이 불변하는 정황에서 평균 사업년한의 단축은 인력자원의 랑비, 인력자본 리용률의 하락을 초래한다. 특히 대학교, 과학연구기관 등 고학력일군이 집중된 단위와 업종의 정황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우리 나라 로동년령인구수는 2012년부터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년평균 300만명이상이 감소되며 또 그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만약 퇴직연기정책이 제때에 적당하게 추진하여 규모가 날로 방대해지는 로인인력자원을 잘 개발하고 리용한다면 일정한 정도에서 로동참여률을 향상시키고 자본과 로동력의 배치정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

‘14.5’기간 우리 나라 인구고령화는 곧 경도(轻度)단계로부터 중도(中度)단계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력사적 전환은 우리 나라 경제사회 여러 방면에 기필코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통적 관념을 견지하고 고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사고를 하며 전반적 국면에서 계획하고 전략적 배치를 하여 일찍 대응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하며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사회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개혁절주 총체적으로 완만하고 개인 자주적 선택 공간 있어

요강은 소폭조절, 탄성실시 원칙을 견지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김유강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소폭조절은 쉽게 리해하면 퇴직연기개혁을 ‘일차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방식으로 개혁하고 비교적 작은 폭으로 점차 실시 완성하는 것으로 해마다 몇개월씩 연기하거나 혹은 몇개월마다 1개월씩 연기하기 때문에 절주가 총체적으로 완만하다.

개혁 초기, 퇴직이 림박한 사람들은 단지 1개월 혹은 몇개월 연기하기에 개인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는다. 좀더 젊은 로동자들로 말하면 연기폭이 크지만 퇴직과는 시간적으로 아직 멀리 떨어져있는바 이는 10년 혹은 20년후의 일이다. 그 때가 되면 사회환경, 생활수준과 사람들의 건강상태, 심리상태 등에 모두 아주 큰 변화가 생길 것이기에 개인도 비교적 많은 시간을 갖고 조절하고 적응할 수 있다.

탄성실시, 다시 말하면 퇴직연기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매개인이 반드시 연기한 뒤의 법정퇴직년령이 되여서야 퇴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주적으로 사전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또한 퇴직연기개혁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부동한 직업군체나 부동한 일터의 취업 안정성과 업무강도나 개인의 건강정황, 가정수요와 가치추구에 모두 비교적 큰 차이가 있는데 이로하여 산생되는 수요가 서로 다르다. 퇴직연기개혁은 응당 여러가지 다원화 수요를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토대 우에서 우리 나라의 현실국정, 문화전통 및 력사연혁 등 정황과 결부하여 탄성요소를 증가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황과 조건에 따라 사전퇴직의 구체적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개혁의 신축성과 포용성을 충분하게 구현해야 한다.

부동한 군체는 계속 퇴직년령차이 유지하고 부대정책과 보장조치 협동추진해야

요강은 분류추진, 총괄고려의 원칙을 견지한다고 제출했는데 이를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김유강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분류추진은 퇴직연기가 ‘발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행 퇴직 정책과 평온하게 맞물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현행 법정 퇴직년령은 남성종업원은 만 60세, 녀성간부는 만 55세, 녀성로동자는 만 50세로 정책적으로 조금 다르다. 퇴직연기개혁실시는 부동한 군체를 구분하여 적당한 절주를 취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도달하게 한다. 현유의 부동한 직업, 지역, 일터에 존재하는 정책적 차이는 개혁후에도 정책의 련속성을 유지하여 정책조절 전후에 질서 정연하게 맞물리게 하고 평온하게 과도하도록 확보한다.

총괄고려, 즉 퇴직연기는 ‘일방적 돌진’을 하지 말아야 한다. 퇴직년령문제는 경제사회 여러 방면에 련관된다. 그러므로 퇴직연기개혁은 하나의 체계적인 사업으로 관련된 부대와 보장 정책조치가 아주 많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협동하여 추진해야 한다. 한 방면으로 지난날 퇴직년령과 관련되는 일부 정책들은 퇴직연기와 함께 상응하게 조절되여야 한다. 다른 한 방면으로 퇴직연기개혁은 일부 새로운 기회, 문제와 도전을 가져오게 되는데 상응한 부대조치가 제때에 따라와야 한다.

례하면 어떻게 하면 더욱 목적성 있는 기능양성, 취업방조지원 등 조치를 통해 년령이 많은 로동자들의 취업창업을 촉진 할 것인가, 어떻게 조건에 부합되는 취업곤난인원 특히 유연성 취업 인원들에게 더욱 큰 강도로 사회보험보조금을 주어 그들을 도와 재취업 등을 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