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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문화관광부: 중로년층을 겨냥한 패키지 려행상품 엄격히 조사

2021년 03월 18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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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지하고 관광시장의 경영질서를 규범화하고 관광시장의 ‘불합리한 저가려행’ 등 두드러진 문제를 심도 있게 정돈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서에서는 최근 허가없이 려행사업무를 운영하는 전문단속행동을 전개할 데 대하여 포치했다.

이번 전문단속행동은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관광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하여 두가지 불법경영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첫째는 무료관광, 쇼핑(회원)하면 관광 보내기, 관광에 참가하면 선물 주기 등 명의나 구락부, 건강양생행사 등 형식으로 관광객을 모집하고 허가없이 려행사업무를 운영하는 불법경영행위이고 둘째는 허가없이 인터넷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는 등 법과 규정을 어기고 려행사업무를 경영하는 행위이다.

문화관광부는 각지 문화관광행정부문, 문화시장종합집법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험, 보건품 등 각종 시장마케팅활동에 포함된 패키지 려행상품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특히 중로년층을 겨냥한 패키지 려행상품을 잘 검사할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 관광시장의 집법을 강화하고 허가없이 인터넷을 통해 추천하거나 위챗 공식계정을 통한 마케팅 등 방식으로 려행사업무를 전개하는 불법경영행위를 중점적으로 다스리게 된다.

관광단체, 관광지 접대회사에 대한 집법검사를 강화하고 관광집산지, 주요 관광구의 관광단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집법해야 한다. 집법검사과정에서 소비자권익보호, 반부정경쟁, 광고 등 분야의 법률위반혐의가 있으면 관련 행정기관에 넘겨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 불법경영, 강제거래, 사기 등 형법위반혐의가 있으면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