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민항 새 규칙 9월 실시: 비행기표 환불후 7개 근무일내에 금액 반환해야

2021년 03월 16일 12:55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소식: “민항국의 비행기표 환불 속도가 느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규정은 항공회사와 항공판매대리인이 7개 근무일내에 환불수속을 마칠 것을 요구했다. 신고처리방면에서 규정은 모든 신고접수기업이 10개 근무일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여있다.” 민항국 운수사 사장 우표(于彪)는 15일 <공공항공운수 려객서비스관리규정>을 해석할 때 이같이 말했다.

<공공항공운수 려객서비스관리규정>이 일전에 정식으로 반포되였고 올해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날 소집된 민항국 정례기자회견에서 우표(于彪)는 이번에 출범한 규정은 원 규정에 대해 비교적 전반적으로 큰 수정을 했는데 소비자권익 보호가 이번 수정의 중점으로 려객항공권 판매, 환불 및 변경, 초과판매 등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중요한 단계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출함으로써 려객의 알 권리와 선택권, 배상청구권을 더 잘 보호했다고 말했다.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리를 하부에 이양하는 면에서 이번 수정은 기업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세밀하고 규제가 심한 기존 조항을 대폭 축소하고 조정했다. 수하물 운송의 경우 이번 수정은 수하물 사이즈, 무게, 무료 수하물 액수 등에 대한 ‘일률적’ 규정을 삭제했으며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기준을 제정하여 대외에 공포하게 함으로써 려객들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항공서비스제품을 제공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