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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3개 부문: 조건이 되는 지역의 독립적인 정신장애회복기구 설립 격려

2021년 01월 19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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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사이트소식에 따르면 최근 민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장애인련합회에서 련합으로 발부한 《<정신장애사회구역회복서비스사업 규범>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는 전국 정신장애사회구역회복서비스사업 전개에 의거와 조작규범을 제공했다고 한다. 그중, 정신장애사회구역회복기구는 사회복리기구, 장애인회복쎈터, 장애인위탁기구, 기층의료위생기구, 도시와 농촌 사회구역서비스기구 등에 설립할 수 있고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 독립적인 정신장애사회구역회복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격려한다.

<통지>에서는 정신장애사회구역회복서비스사업규범을 제정한 목적은 정부령도, 부문협조, 사회참여, 가정지지의 종합관리기제의 구축을 추동하고 각급 민정, 위생건강과 장애인련합회 등 부문과 단위, 정신장애사회구역회복기구, 기층의료위생기구, 정신위생전문기구와 사회조직의 정신장애사회구역회복서비스사업에서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회복서비스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사업규범은 정신장애사회구역회복사업조정기제 구축은 각 관련 부문, 기구의 주요직책과 임무, 서비스대상, 서비스기구, 서비스인원과 양성, 서비스내용, 서비스과정, 조사연구와 평가 등 내용을 명확히 했다.

<통지>에서는 정신장애사회구역회복기구는 사회복리기구, 장애인회복쎈터, 장애인위탁기구, 기층의료위생기구, 도시와 농촌 사회구역서비스기구 등에 설립할 수 있고 조건이 되는 지역은 정신장애사회구역서비스기구를 독립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격려했으며 각 류형 서비스기구 직책을 명확히 했다. 또한 사회구역회복서비스인원은 사회근무자, 회복치료사, 심리자문사, 정신과의사, 간호사, 지원자 등이 포함되고 구성팀은 정신장애환자에게 사회구역회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정신장애사회구역회복서비스 관련 인원들에 대해 여러 차원의 양성을 진행할 것을 제출했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5610.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