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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수정초안: 저령 미성년자 범죄 살인미수도 형사책임 추궁 가능

2020년 12월 21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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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소집하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립법사업정황을 소개했다.

기자회견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대변인 악종명은 형법수정안(11)초안은 관련측의 의견에 근거해 미성년자 법정 최저 형사책임 년령 및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했다고 소개했다. 특정한 정형하에 특별절차를 거쳐 법정 최저 형사책임 년령에 대해 개별적인 하향조정을 했는데 이미 만 12세가 되였지만 만 14세가 채되지 않은 자가 고의살인, 고의상해죄를 범하여 사망을 초래했거나 특별히 잔인한 수단으로 중상을 입게 하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사안이 심각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마땅히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형법 수정과 미성년자법죄법 수정의 관련 문제를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수용교양을 전문교정치료교육으로 고쳤다.

수양인 등 특수직책인원의 성범죄에 대해 예방조치 규정여부를 고려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악중명은 형법 수정안(11)초안은 이미 만14세가 되였지만 만 15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녀성에 대해 감독보호, 수양, 돌봄, 교육, 의료 등 특수직책을 갖고 있는 인원이 성침해범죄를 실시한 데 대해 규정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2015년 형법 수정안(9)는 취업금지에 대해 전문적인 규정을 했는데 직업의 편리를 리용해 범죄를 실시하거나 직업요구와 위배하는 특정의무의 범죄를 실시해 형벌에 처해지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관련 직종 취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유관 인원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데 대해 별도로 금지하거나 제한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례를 들면 교사법 제14조에서는 정치권리 박탈 혹은 고의범죄로 유기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교사자격을 획득할 수 없고 이미 교사자격을 획득해도 교사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외 악종명은 형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집행유예 등에 처해진 데 대해 인민법원은 판결할 때 동시에 금지령을 선고하여 형벌집행기간 범죄분자가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가 중소학교 구역, 유치원 구역 및 기타 미성년자가 집중된 장소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특수한 직책이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 성침해를 실시한 범죄에 대해 형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취업금지를 내릴 수 있다. 앞으로 집행을 가일층 강화해 취업금지정보의 획득, 심사와 집행 등 관련 구체적 제도를 건전히 함으로써 미성년자 성침해 범죄자가 재차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확실히 방지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3324.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