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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발표

2020년 12월 21일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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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0년 12월 1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을 발표했다.

국가안전에 영향주거나 영향줄 수 있는 외상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제 통행 수법이다. 2011년 우리 나라는 외상투자안전심사제도를 수립했다. 근 10년래 외상투자관리체제는 대폭적인 개혁을 거쳤는데 특히 올해부터 시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은 법률적 차원에서 시장진입전 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정식으로 확립하고 외상투자정보보고제도를 수립해 외상투자의 간편화 정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동시에 외상투자의 적극적 촉진과 국가안전의 효과적 수호를 총괄하기 위해 외상투자법은 국가에서 외상투자안전심사제도를 수립하여 국가안전에 영향주거나 영향줄 수 있는 외상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심사방법은 외상투자법, 국가안전법을 주요한 법률의거로 삼고 총체적 국가안전관과 새 발전리념을 실천하면서 발전과 안전 총괄을 견지하고 개방과 안전을 두루 중시하는 것을 견지하며 근 10년래 심사사업실천을 총결하고 주요국가의 심사제도 성과를 귀감으로 삼아 외상투자 안전심사제도에 대해 비교적 전면적이고 계통적인 규정을 내려 적극적으로 외상투자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안전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하며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위해 장애를 제거하고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데 조력하게 된다.

안전심사방법은 총 23조로 나뉘였는데 심사에 적용되는 외상투자류형, 심사기구, 심사범위, 심사절차, 심사결정 집행감독과 규정위반 처리 등을 규정해 심사사업의 규범성, 정확성과 투명도를 가일층 제고하고 외상투자활동에 대한 영황을 최대한 줄이며 외상투자의 적극성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안전심사방법에 근거하면 국가에서 외상투자 안전심사사업기제를 구축하고 사업기제판공실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설치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에서 앞장서 외상투자 안전심사의 일상사업을 담당한다. 안전심사방법은 발표된 날부터 30일후에 정식으로 시행된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3244.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