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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우리 나라, 동산과 권리담보 전국 통일등록 실시

2020년 12월 16일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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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5일발 신화통신(기자 리연하): 14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동산(动产)과 권리담보 전국 통일등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운영환경을 보완하고 금융이 실제경제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더 잘 봉사할 수 있게 촉진하기 위해 근 몇년간 일부 성시에서 전개한 동산과 권리담보 통일등록 시범은 기업의 담보융자에 편리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시범에서 민영과 중소벤처기업이 신규증가 담보등록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를 초과했고 융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초과했다.

개혁효과를 가일층 확대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동산과 권리담보에 대해 전국 통일등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담당하던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산품저당등록과 인민은행이 담당하던 매출채권저당등록 및 예금증서저당, 융자임대, 팩토링(保理) 등 등록을 인민은행에서 통일적으로 담당하기로 하고 인터넷에 기초하여 7×24시간 전천후봉사를 제공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이전 이미 동산과 권리 담보를 등록했다면 재차 등록할 필요가 없고 관련 부문은 보존정보데터 이전 등 인계사업을 타당히 잘해야 한다. 새로 등록하려면 당사자는 동산융자통일등록공시시스템을 통해 자주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바 등록한 내용의 진실성, 완전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등록기구는 등록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가금융과 발전실험실 특별초빙 연구원 동희묘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비록 최근년래 우리 나라 금융기구는 기업신용대출비률을 부단히 높였지만 담보융자는 여전히 기업,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융자하는 중요한 방식이였다. 현유의 체계에서 부동한 동산과 권리 담보 등록권한이 여러개 부문에 흩어져있어 기업이 등록을 취급하는 것이 불편했고 금융기구가 통일적으로 관련 정보를 장악하는 데도 불리했다. 전국에서 동산과 권리 담보 통일등록을 실시하는 것은 금융기구가 기업의 동산과 관련 권리정보를 전면적으로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담보융자의 의향과 효률을 높일 수 있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2870.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