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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지도성 사례 발표, 사회정돈에 초점 맞춰

2020년 12월 15일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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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4일발 신화통신(기자 류석): 14일,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기관 의법리직 사회정돈 촉진'을 주제로 제23차 지도성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는 총 5건으로서 물공급안전, 과학기술혁신, 생태환경보호, 금융안전, 미성년자보호가 관련됐는데 전국 각급 검찰기관을 지도하여 법에 따라 검찰직능을 리행하는 것을 통해 사회정돈혁신을 촉진하고 국가정돈체계와 정돈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이번에 발표한 사례는 각각 류원붕(가명)이 가짜저질제품(불기소)을 생산하고 판매한 사건, 성개(가명)수무회사의 환경오염 형사와 민사 공익소송사건, 리위준 등의 '노림수대출' 허위소송사건, 북경시 해전구검찰원이 미성년자 금연보호를 독촉하여 락착한 사건, 흑룡강성검찰기관이 2차 물공급안전을 독촉하여 정돈한 공익소송사건이다. 사례의 전문은 이미 최고인민검찰원 사이트에 공포됐다.

이번에 발표한 성개(가명)수무회사의 환경오염 형사와 민사 공익소송사건에서 이 기업은 장장강에 고농도의 페수, 위험페기물이 함유된 혼합페기액 및 유독유해성분이 함유된 찌꺼기 등을 장기적으로 배출해 생태환경에 손해를 끼쳤다. 남경시 고루구인민검찰원은 조사를 거쳐 형사와 민사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이 회사가 성급 이상 매체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약 4.7억원의 생태환경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청구했다. 조정을 거쳐 이 회사 및 그 지배주주는 '현금배상+대체성 복원'으로 상응한 책임을 졌다.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 주임 고경봉은 사법사건처리에 의탁해 사회정돈혁신을 촉진하는 것은 검찰기관이 국가정돈체계와 정돈능력 현대화 건설에 조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소개했다. 검찰기관이 법률이 부여한 공소, 불기소, 공익소송 제기, 조사확인 전개, 검찰건의 발부 등 수단을 운용해 사건처리와 결합하여 사회정돈 허점을 찾고 사회정돈 제도기제를 독촉하여 보완하는 것은 사회정돈 혁신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고 대국에 봉사하고 보장하는 데서의 검찰기관의 적극적인 작용을 가일층 보여줄 수 있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273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