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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인죄인벌 관대처리 적용제도' 지도성 사례 발표

2020년 12월 09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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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8일발 신화통신(기자 류석):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검찰기관 인죄인벌 관대처리 적용제도(检察机关适用认罪认罚从宽制度)'를 주제로 제22차 지도성 사례를 발표했다. 이 4건의 지도성 사례는 각각 무석 F경용기재회사가 부가가지치 전용령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건, 전모의 고의상해사건, 거모충의 절도사건, 림모빈 등 사람들의 폭력성격조직 조직, 령도, 참가 사건이다.

최고인민검찰원 제1검찰청 청장 묘생명은 이 지도성 사례는 문제를 방향으로 삼아 부동한 류형의 인죄인벌(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음)사건에 대한 지도를 체현하고 검찰기관이 인죄인벌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직무리행정황을 서술하는 데 치중하고 보편성, 쟁의성 문제에 대해 적당한 연장을 진행하여 지도성과 보편적용성을 증강했다고 소개했다.

이번에 발표한 사례 가운데 무석 F경용기재회사에서 허위로 부가가치세 전용령수증을 발급한 사건은 인죄인벌 관대처리제도가 민영기업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영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정돈을 추동하며 '여섯가지 안정'과 '여섯가지 보장'을 위해 봉사하는 등 면에서의 중요한 작용을 체현했다. 절강 거모충 절도사건은 피고인이 리유없이 상소를 후회한 정형에 대한 처리로서 검찰기관은 항소제기를 통해 피고인이 협상약속을 준수하게끔 했는데 이는 사법공정과 제도 엄숙성을 수호하고 사법신용을 증진하는 데 유리했으며 공동으로 인죄인벌 관대처리제도의 량성운행을 수호하는 데 본보기를 제공했다.

이번에 발표한 전모의 고의상해사건은 사법구조를 운용해 모순화해를 촉진한 전형적 사례이다. 사건을 수리한 후 검찰기관은 피해자 가족 등의 실제적 여러움을 충분히 료해하고 피해자 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법구조금을 신청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묘생명은 2019년 1월부터 전국 검찰기관은 33040명의 범죄침해로 인해 생활곤경에 빠진 피해자에 대해 사법구조를 전개했는바 발급한 구조금이 4.89억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통계에 의하면 2년 남짓한 이래 인죄인벌 관대처리제도의 적용률, 량형건의 채납률이 부단히 제고되였고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엄중한 형사범죄를 엄숙하게 처벌한 동시에 인죄인벌 관대처리제도를 적용한 사건 종결 인수가 동시기 형사사건 종결사건 인수의 83.27%를 차지했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법원이 판결한 검찰기관이 인죄인벌 관대처리제도를 적용하여 처리한 사건 가운데서 량형건의 채납률은 89.52%에 달했다. 그중 올해부터 량형건의 채납률은 93.47%에 달했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2214.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