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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공안부: 경찰기발 불법제조, 매매, 소유, 사용 또는 모욕시 법에 따라 처벌

2020년 11월 30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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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열린 중국 공안부 보도발표회에서 공안부 보도대변인 리배는 경찰기발을 불법으로 제조, 매매, 소유, 사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경찰기발을 훼손하고 경찰기발에 락서하며 경찰기발을 오염시키고 짓밟고 불태우는 등 방식으로 모욕하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배는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경찰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공안부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안전부, 사법부와 련합하여 <인민경찰경찰기발관리규정(시행)>을 인쇄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찰기발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경찰기발의 존엄을 수호하고 인민경찰의 사명감, 책임감, 영예감을 증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소개한 데 의하면 <인민경찰경찰기발관리규정(시행)>은 총칙, 경찰기발의 양식과 규격, 경찰기발의 수여와 신청, 경찰기발의 사용, 법률책임, 부칙 등 6개 부분으로 나뉘고 동시에 경찰기발 기발양식과 경찰기발의 제작방법 등 2개 부록이 포함됐다고 한다.

<규정>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의 정치사업부문은 경찰기발을 관리하는 주관부문으로서 경찰기발의 수여, 신청, 확인발급과 선전교육 등 사항을 책임지고 경무장비보장부문은 경찰기발의 제작, 발급, 회수처리 등을 책임지며 경무감독부문은 경찰기발의 사용, 보관 등 사항의 감독을 책임진다고 명확히 했다.

리배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규정>은 경찰기발을 사용하려면 경찰기발 수여단위 주요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비준을 받지 않고 경찰기발을 제조, 매매, 소유, 사용할 수 없다. 경찰기발을 불법으로 제조, 매매, 소유, 사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경찰기발을 훼손하고 경찰기발에 락서하며 경찰기발을 오염시키고 짓밟고 불태우는 등 방식으로 모욕하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경찰기발을 사용한 단위에 대해 기한내 개정을 명령하는 동시에 통보비평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하고 정황이 엄중하면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직에서 처리하게 한다.

리배는 인민경찰 경찰기발 관리규정은 여전히 시행단계에 처해있는바 공안부는 관련 부문과 련합하여 실제 집행정황에 근거해 부딪친 문제와 결합하여 목적성 있게 수정과 보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사회 각계의 의견과 건의 제기를 환영한다고 했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126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