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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고지보증제 전면 실시, 이런 증명들 이제 필요없어!

2020년 11월 23일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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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국무원 판공청은 <증명사항과 기업경영허가사항 고지보증제를 전면 실시할 데 과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제도차원에서 기업과 군중이 증명이 많고 취급이 어려운 등 문제들을 진일보 해결했다.

<의견>은 기업과 군중의 생활생산과 밀접히 관련되고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거나 혹은 취득난도가 비교적 큰 증명사항을 선택해 고지보증제를 실시하고 특히 호적관리, 시장주체운영, 자격시험, 사회보험, 사회구조, 건강검진, 법률서비스 등 방면을 틀어쥐고 실행하고 빠른 시일내에 락착시킬 것을 요구했다.

사법부 행정집법협조감독관리국 국장 조진화는 국가안전, 국가기밀, 공공안전, 금융업의 심사감독관리, 생태환경보호와 직접 관련되고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 및 섭외 등 위험이 비교적 크고 바로잡기 어려우며 손해를 만회하기 어려운 증명사항은 고지보증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고지보증제를 실행하는 기업경영허가사항 범위는 어떻게 확정하는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록국 책임자 진엽은 기업경영허가사항에 대한 고지보증제 실행은 당면에 주요하게 두가지 형식이 있다고 소개했다.

첫번째 형식은 <의견>에서 명확히 규정한 고지보증제 기업경영허가사항범위이다. 즉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에서 설정사항을 확정하고 국무원 심사개혁판공실에서 관련 부문과 함께 연구를 거쳐 건의를 제출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지방성 법규, 지방정부 규장설정사항은 성, 자치구, 직할시 혹은 지역 관련 시, 자치주 심사개혁반공실에서 관련 부문과 함께 연구를 거쳐 건의를 제출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이런 방식은 주요한 결정방식이다.

두번째 형식은 지난해에 출범한 <국무원이 자유무역실험구에서 ‘증명서와 자격증 분리’ 개혁시범을 실시할 데 관한 통지>에 근거해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허가범위에서 각성, 각급 인민정부는 기업경영허가사항에 대해 더 큰 강도의 개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엽은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에서 결정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성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내에서 중앙층면에 대해 설정한 기업경영허가사항에 대해 고지보증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0463.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