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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인터넷약품판매 새 규정 출범: 마취약품 정신약품 판매할 수 없어

2020년 11월 13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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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12일 <인터넷약품판매 감독관리방법(의견청취고)>을 공포해 사회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청취고는 인터넷약품판매자는 반드시 약품출시허가소지인 혹은 약품경영기업이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중약 생산기업에서 중약을 판매할 때 반드시 이 방법에서 규정한 소지인 관련 임무를 리행해야 한다.

인터넷약품판매는 기업과 약품 경영방식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백신, 혈액제품, 마취약품, 정신약품, 의료용 독성약품, 방사성약품, 약품류 제독화학약품 등 국가에서 특수관리를 실시하는 약품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없다.

인터넷약품판매자가 소지인일 경우 비준번호가 있는 약품만 판매할 수 있다. 약품판매자질이 없으면 개인에게 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인터넷판매를 통과한 처방약은 전자처방의 진실한 출처와 믿음성을 확보해야 하고 관련 요구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미 사용한 처방은 전자표기를 해야 한다. 개인에게 판매하는 약품은 마땅히 온라인약품서비스제도를 수립해야 하고 집업약사를 구비해야 하며 합리한 약품 사용지도를 진행해야 한다. 집업약사수는 반드시 경영규모에 부합되여야 하고 약품 최소판매단원의 판매기록이 정확해야 하고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인터넷판매 처방약 조건을 구비한 약품판매기업은 대중들에게 처방약정보를 전시해야 한다. 기타 약품 판매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처방약 판매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대중들에게 처방약정보를 전시할 때에는 반드시 ‘처방약은 처방 대로 직업약사의 지도하에 구매와 복용해야 한다.’ 등 위험을 선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약품판매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약품을 판매할 때 약품구매로 약품증정, 상품구매로 약품증정 등 방식을 리용하여 대중들에게 처방약과 갑류 비처방약을 증정할 수 없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29693.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