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9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기자가 9일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민법전의 실시와 배합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담보부분에 적용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의견청취고)를 제정하여 전사회를 향해 의견을 청취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의견청취고는 총 69조로 일반규정관련, 보증계약관련, 담보물권관련, 티타 담보기능이 있는 담보, 부칙 등 다섯개 부분으로 나뉘였다고 한다.
의견청취고는 저당, 담보, 류치, 보증 등 담보방식에서 발생한 분쟁에 본 해석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소유권의 보류, 융자임대, 보류 등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본 해석을 적용하지만 그 성질에 근거하여 적용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한다. 채무자 혹은 제3자가 제공한 반담보는 본 해석을 적용한다.
공개청취하는 의견의 피드백일자는 2020년 11월 27일까지이며 피드백메일주소는zgmetsyd@163.co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