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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신판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 3대 주목점 해독

2020년 10월 29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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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가 3차례의 수정을 거쳐 일전 이미 정식으로 공포되였으며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장려제도 일련의 개혁에서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신판 조례는 '지휘봉' 조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제도적 설계로 가일층 자주혁신을 격려하고 인재활력을 격발시키며 량호한 혁신환경을 구축한 동시에 과도한 공리적 방향을 피하여 과학기술일군들을 인도하여 과학연구의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주목점1: '추천'에서 '제명'으로 바뀌고 절차투명성이 필수요구로 되여

신판 조례의 첫번째 주목점은 과학기술장려를 '추천제'로부터 '제명제'로 조정해야 한다는 개혁요구를 락착한 것이다. 후자는 국제 관례이기도 하다.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나라가 과학기술장려방면에서 취한 방식은 행정부문이 추천수 지표를 하달하고 각 단위에서 과학기술인원의 장려신청등록을 조직하며 단위의 선발을 거친 후 다시 국가과학기술장려판공실에 추천하는 것이였다. 과학기술계는 이에 대해 늘 부동한 목소리가 존재했는데 행정 '월권'으로 일부 추천 상종목의 '실속'이 부족해졌다는 것이였다.

중앙전면개혁심화지도소조가 2017년 <과학기술장려제도개혁을 심화할 데 대한 방안>을 심의통과한 이듬해에 국가과학기술장려는 '주동적 자천'에서 '피동적 타천'으로 바뀌였다. 이번 조례 수정은 이 개혁의 조치를 법규차원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과학기술부 관련 책임자는 상의 신청방식을 개혁하여 전문가, 학자, 조직기구, 관련 부문 등이 제명하는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정부 주도를 견지하는 토대 우에 전문가, 학자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려의 학술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주목점2: '신용서류' 만들고 감독처벌 강화

륜리도덕 위반 혹은 과학연구 부정 등 행위가 있는 개별적 과학연구일군, 기구는 몇년후 론난이 잠잠해진 다음 다시 과학기술장려 평가참가명단에 나타나군 했는데 이런 상황은 여론의 질의를 받았다.

신판 조례는 과학기술장려신용체계 건설을 중시하여 국가과학기술상은 제명단계에서 상술한 개인 혹은 조직에 대해 '일표부결'해야 하고 제명한 전문가, 학자, 조직기구와 심사위원, 심사전문가, 후보자에 대한 과학연구신용 엄중신용불량행위 데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례는 동시에 과학기술장려에 대한 감독처벌을 강화했다. 한편으로 감독위원회는 관련 방법에 근거하여 제명, 심사와 이의처리사업 전 과정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고 국가과학기술장려위원회에 감독정황을 보고한다.

다른 한편으로 장려활동 각 주체에 대해 상응한 법률책임을 규정했다.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과학연구신용 엄중신용불량행위가 있는 개인, 조직을 과학연구신용 엄중신용불량행위 데터베이스에 넣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련합 처벌을 실시한다.

주목점3: 영예성을 강화하고 장려 '초심'으로 회귀

한동안 국가과학기술장려는 학과평가, 인재평가, 학위점 설치, 심지어 원사 평의선정과도 련관되여 일부 과학연구일군들이 상종목에 집착하게 만들었다.

"이는 과학기술계에서 론쟁이 아주 많은 장려파급효과이다. 영예가 공리로 변해 과학기술장려의 원래 목적을 벗어났다." 교육부 과학기술발전센터 원 주임 리지민은 국가과학기술장려제도 개혁이 가일층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과학연구분야의 효률과 공평의 균형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판 조례는 국가과학기술상 명의를 사용해 부정당한 리익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입수한 데 의하면 신판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 이후 실시세칙 등 일련의 보조문건도 륙속 출범할 것인데 다음 단계에 각 류형의 과학기술상 평가를 규범화하여 장려수를 줄이고 장려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한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28210.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