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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검찰기능을 전면적으로 리행해 자유무역시험구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이를 보장할 데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의견> 출범해 제도적 혁신 적극성 보호

2020년 10월 29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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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28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총): 최고인민검찰원은 10월 28일에 <검찰기능을 전면적으로 리행해 자유무역시험구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이를 보장할 데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의견>(아래에서 <의견>으로 략칭함)을 인쇄발부하여 검찰기관에서 법에 의해 법률감독기능을 리행함으로써 자유무역시험구건설에 질적 수준이 높고 효률적인 법치 서비스와 보장을 힘써 제공할 데 관해 15가지의 구체적 조치를 제기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법에 의해 평등하게 보호하는 리념을 수립하고 자유무역시험구 각 부류의 시장주체에 대한 사법보호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각 부류의 시장주체에 대한 소송지위와 소송권리의 평등, 법률적용과 법적 책임의 평등, 법률보호와 법률서비스의 평등을 견지하고 사법척도와 사법기준을 통일하며 법에 의해 기업의 재산권과 종업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무역시험구 각 부류 기업의 상생을 촉진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관용과 겸손의 리념을 수립하고 사법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 법에 의해 범죄를 징벌하는 것과 전력을 다해 개혁을 지원하는 것의 변증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분쟁과 경제범죄, 국가정책을 집행하고 리용해 발전을 도모하는 데서 발생한 편차와 개혁의 약점을 노려 범죄를 실시하는 등의 경계선을 구분하고 일반적인 법률 및 규칙 위반, 업무상의 실수, 심지어 개혁과 혁신을 범죄로 간주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하며 개혁을 지원하고 실수를 관용하고 제도적 혁신의 적극성을 보호하며 관대처리와 엄정처리를 결부한 형사정책을 관철하고 법에 의해 범죄 및 처벌승인에 따른 관대처리제도의 적용강도를 높이며 새로운 류형의 사건을 처리하는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