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감시통제 강화해 규범적이지 못하고 완비되지 못하며 적시적이지 못한 문제 중점적으로 해결

2020년 09월 18일 13:46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9월 17일발 신화통신(기자 진비):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에 <인민검찰원 형사사건 처리절차 감시통제요점>을 인쇄발부했으며 형사사건처리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절차감시통제업무를 심화시켜 사법의 엄격화, 공정화, 규범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최고인민검찰원 사건관리판공실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절차감시통제는 사건관리의 한가지 기초적인 기능이자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경로이며 사법사건처리를 전반적, 동시적, 동적으로 감독함으로써 사법을 엄격화, 규범화하는 강제적 제약성을 증강하는 것은 내부 감독과 제약을 강화하고 사법사건처리과정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목적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요점은 총 11개 장, 274조로 구성되였으며 검찰기관의 사건직접수리수사, 체포사건심사, 기소사건심사 등 각 부류의 형사사건 사건처리절차를 둘러싸고 사건기한, 강제성 조치, 사건 관련 재물 관리 등 방면에서 중점감시통제사항을 설치했는바 형사사건처리의 주요절차와 관건적인 고리들을 포괄했으며 일반성 감시통제사항외에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 아래에서의 절차감시통제 중점사항을 부각시키고 세분화했다. 검찰관의 사건처리의 주체적 지위를 충분히 존중하고 절차감시통제의 대상은 사건의 절차성 내용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며 사건처리절차가 규범화되지 못하고 완비되지 못하며 적시적이지 못하는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