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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부, 감독관리행동계획 인쇄발부해 환경영향평가 및 오염물배출허가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2020년 09월 14일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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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3일발 본사소식(기자 구강택): 환경영향평가 및 오염물배출허가에 대한 감독관리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이고 감독관리의 제도화, 상시화를 추진하기 위해 생태환경부는 최근에 <환경영향평가 및 오염물배출허가 감독관리행동계획(2021년-023년)>을 인쇄발부했으며 각급 생태환경부문에서 각별한 중시를 돌리고 착실히 포치하며 본 행정구역의 감독관리행동계획과 2021년도 사업방안을 제정하고 조직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행동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생태환경부문은 중점구역과 중점업종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원천적 예방 효력의 발휘에 영향을 미치고 고정적인 오염원에 대한 오염물배출허가의 전면적 보급에 영향을 미치며 대중의 반영이 집중된 법률 및 규정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법에 의해 엄숙히 조사처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허위로, 조잡하게 날조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요구를 실시하지 않으며 허가증 없이 오염물을 배출하고 허가증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단호히 타격하고 억제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본 행정구역의 2021년-20123년 감독관리행동계획을 제정하고 년도별로 사업방안을 편성하고 실시해야 한다. 각급 생태환경부문은 ‘질’과 ‘실시’ 등 두가지 방면을 둘러싸고 감독관리를 전개해야 한다. 건설항목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류 재심사, 환경영향평가 서류 및 회시 실시상황 추출검사를 전개하고 환경영향등기표항목 환경영향평가 법률 및 규정 준수상황 추출검사를 전개해야 한다.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중점분야 계획 환경영향보고서 실시상황 추출검사를 전개하고 오염물배출허가에 대해서는 오염물배출허가증 심사발급 및 등기 상황과 집행상황 추출검사를 전개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