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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결정> 인쇄발부, 금융지주회사 시장접근관리 실시

2020년 09월 14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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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3일발 신화통신: 리극강 총리의 사인과 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 <금융지주회사 시장접근관리를 실시할 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시장접근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감독관리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금융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조치로써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위험을 방비하고 해소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다.

금융업의 총체적 분업경영을 위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제도적으로 실업분야와 금융분야를 분리시킬 데 대해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우리 나라 경내의 비금융기업, 자연인 및 허가를 받은 법인이 일정한 지분률을 보유하고 있거나 실제로 두개 혹은 두개 이상의 부동한 류형의 금융기구를 지배하고 있을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결정>에서는 등록자본, 주주, 실제적 지배자, 리사, 김사와 고위급 관리자, 자본보충능력 및 기구 운영과 위험 관리, 내부통제 제도 등 면에서 금융지주회사에 명확한 접근요구를 제기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금융지주회사는 명칭, 주소, 등록자본,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 실제적 지배자를 변경할 경우, 회사정관의 개정할 경우, 기타 금융기구에 투자하거나 금융기구를 지배할 경우, 피지배 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주식보유 비률을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지분률 변동으로 인해 지배권이 변경 또는 상실될 경우, 분립, 합병, 해산 또는 파산할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