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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 <통지> 인쇄발부해 상사제도개혁 심화, 기업 규제 완화하고 부담 경감시켜 기업 활력 한층 더 불러일으켜야

2020년 09월 11일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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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0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상사제도개혁을 심화하여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의 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킬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상사제도개혁에 각별한 중시를 돌렸다. 최근 몇년 동안 상사제도개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 시장접근이 더욱 편리해지고 시장감독관리기제가 끊임없이 보완되였으며 시장주체가 번영발전하고 경영환경이 대폭 개선되였다. 그러나 전국적 범위에서 보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바 시장진입을 완화시키고 관리를 엄격히 하며 협동하여 공동관리하는 능력이 여전히 강화해야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정세하에서 상사제도개혁을 한층 더 심화할 필요가 있는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서둘러 마련하고 사회의 창업 및 혁신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여 기업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통지>에서는 4개 방면과 관련된 12가지 개혁조치를 명확히 제기했다. 첫째, 기업의 전 과정 온라인처리의 개통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원스톱 플랫폼 처리’의 개통을 전면적으로 보급시키고 기업의 개통시간을 4개 근무일 또는 더 짧은 기간으로 한층 더 단축시키며 기업의 서비스 개통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등록등기제도 개혁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한다. 주소(住所) 및 경영장소 등기제도 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각 성급 인민정부에서 주소 및 경영장소 분리등기시범을 통일적으로 전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업명칭자진신고시스템의 명칭검사 지능화 수준을 높이고 유명기업의 명칭과 상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명칭쟁의처리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기업과 관련된 생산경영 및 심사비준 조건을 간소화해야 한다. 건축용 철강 등 5가지 종류의 제품에 대한 심사비준권한을 성급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이관시키고 화학비료제품을 현재의 후치(后置)현장심사에서 고지승낙으로 조정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강제성 제품인증제도를 보완하고 수출상품의 국내 판매 제품인증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전염병예방통제기간의 원격평가심사 등 응급조치를 장기효과화시키고 검사검측기구 자격인정 온라인 심사비준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3자 평가기구에서 일련의 기업기준순위를 발포하고 2020년도 기업기준 ‘선두주자’ 명단을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넷째, 사중과 사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신용불량징계기제를 건전화하며 지능화 감독관리의 실시를 추진하고 ‘두가지 임의추출, 한가지 공개’ 감독관리를 기본수단으로 하고 중점적 감독관리를 보충으로 하며 신용감독관리를 기초로 하는 신형의 감독관리기제를 한층 더 보완해야 한다. 하자제품소환제도를 건전화하고 보완해야 한다. 플롯폼경제에 대한 감독관리행위를 규범화하고 플랫폼경제가 질서 있게 경쟁하도록 인도하며 전자상거래 관련 위법행위를 법에 의해 조사처리하고 질서 있는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