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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학령전 교육법 초안, 공개적으로 의견 청취

2020년 09월 08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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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7일발 신화통신(기자 호호, 류석): 교육부 사이트는 7일, <중화인민공화국학령전교육법초안(의견청취원고)>를 발표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청취원고에서는 유치원은 소학교단계의 교육내용을 수업하지 못하며 학령전 아동들의 심신건강발전에 위배되는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된다는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의견청취원고는 학령전 아동들이 유치원 등 학전교육기구에 들어가 학령전 교육을 받을 때 어떠한 형식의 시험이든지 테스트를 조직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유치원은 응당 국가와 지방의 관련표준에 부합되는 장난감, 수업도구와 유아도서를 배치해야 하며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학령전 아동들을 조직하여 상업성 활동, 경기류 활동과 기타 학령전 아동들의 년령특점, 심신발전법칙에 위배되는 활동에 참가하게 해서는 안된다.

의견청취원고는 유치원에서 교원, 보육원, 위생보건일군 혹은 기타 사업일군을 초빙할 때 응당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취업금지 예정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괄된다. 정치권리를 박탈당했거나 혹은 범죄기록이 있는 자; 아동학대, 성폭력, 성희롱 등 행위로 하여 치안관리처벌 혹은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마약흡식, 폭음, 도박 등 불법 혹은 불량행위기록이 있는 자; 정신성 질환을 앓거나 혹은 정신병력이 있는 자; 사덕행위를 엄중하게 위반한 자; 기타 아동들의 심신안전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거나 학령전교육사업 종사에 적합하지 않는 자.

의견청취원고는 또한 공립 유치원은 민영유치원으로 체제전환을 하지 못한다고 제기했다. 공립유치원은 영리성 민영유치원과 기타 교육기구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는 데 참여하지 못한다. 유치원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업자산으로 상장하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